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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반부패경영 국제 표준‘ISO 37001’ 인증 TF 가동...내부 심사원 출범

대관, 영업, 구매 등 각 부문 내부 심사원 선발…리스크 분석, 교육 등 역할 수행

W중외제약이 ‘ISO 37001’ 인증에 나선다.

JW중외제약(대표 한성권·신영섭)은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위한 TF(Task Force)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발대식에는 공동 자율준수관리자인 JW중외제약 한성권 대표이사와 이세찬 상무를 비롯해 CP, 감사, 대관, 영업, 구매, 인사, 회계 등의 부문에서 ‘ISO 37001’ 내부 심사원으로 선발된 직원 10여명이 참석해 반부패경영시스템의 실천의지를 다지며 TF 활동을 공식화했다.


JW중외제약은 오는 5월까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내부 심사, 이사회 승인을 거쳐 ‘ISO 37001’ 인증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부 심사원들은 JW중외제약의 ‘부패방지방침’을 기반으로 뇌물수수 등의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문별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성권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은 고객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그동안 일관되게 실천해온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윤리의식을 한층 고양시켜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JW중외제약은 지난 2007년부터 ‘공정경쟁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2014년에는 CP팀을 신설하고 준법경영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등 준법준수와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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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