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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대한광통신과 의료용 광섬유 프로브의 독점공급 계약 체결

초도물량 대한광통신으로부터 공급받아 독점판매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국내 유일 광섬유 일관 제조업체인 대한광통신(대표이사 오치환)과 광학 치료용으로 개발된 측면발광형(Cylindrical) 광섬유 프로브(Fiber Optic Probe, FOP)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맺고, 해당 제품의 국내 상호간 독점판매 및 독점공급 계약을 1월22일 체결했다.


동성제약과 대한광통신은 다 년간 기술 협력을 통하여 광역학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술용 광섬유 프로브의 연구 개발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광섬유 프로브의 초도물량을 대한광통신으로부터 공급받아 독점판매 및 독점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대한광통신에서 개발된 광섬유 프로브는 광학 치료 분야 중 하나인 광역학치료(PDT: Photo-Dynamic Therapy)의 시술용으로 개발된 제품이다. 첨단에서 빛을 내는 광섬유를 인체 내부 장기에 직접 삽입해 암세포만 표적 치료하는 광역학치료에 최적화 되어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췌장암, 담도암 등 고형암을 비롯해 향후 각종 암에 적용할 수 있으며 반복치료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광섬유 프로브를 이용한 광역학치료는 기존의 암치료법인 항암요법, 수술 및 방사선 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암세포 주위의 정상 세포까지 파괴되는 단점을 극복하고 부작용을 최소화시킴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항암 치료의 치료율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치료법이다”며 “이번 대한광통신에서 상용화 시킨 광섬유 프로브(제허 17-516호)의 독점 판매 및 독점 공급 계약을 통해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오던 광역학치료용 프로브 제품에 대한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국내 광섬유 프로브의 해외 시장 진출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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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