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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사노피 파스퇴르와 ‘세포배양 기술’ 라이센스 계약

계약 규모 1억5,500만불(한화 약 1,691억원)로 국내 기업의 백신 기술 수출 사상 최대 금액

SK케미칼이 백신 생산 기술을 글로벌 제약사에 수출하며 다시 한번 세계적 기술 수준을 인정받는 성과를 올렸다.


SK케미칼은 자체 개발한 ‘세포배양 방식의 백신 생산 기술’을 글로벌 백신 리더인 사노피 파스퇴르가 개발하는 ‘범용 독감백신’에 적용키 위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범용 독감백신은 바이러스 사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염기서열을 표적으로 해 다양한 변종 바이러스까지 예방할 수 있는 차세대 독감백신이다.


사노피 파스퇴르(Sanofi Pasteur)는 사노피 그룹의 백신 사업부로 1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여 종의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백신을 개발, 매년 전 세계 5억 명 이상의 인구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사노피 파스퇴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독감백신을 제조•공급하고 있다.


SK케미칼과 사노피 파스퇴르의 기술 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의 규모는 최대 1억5,500만불(한화 약 1,691억원)로 국내 기업의 백신 기술 수출로는 사상 최대 금액으로 추정된다.


SK케미칼은 1억5,500만불을 각 단계별 마일스톤(성과에 따른 기술료) 형태로 받게 된다. 기술 수출 계약 체결과 동시에 1,500만불을, 기술 이전 완료 후 2,000만불을 받고 이후 추가적인 마일스톤에 따라 최대 1.2억불을 받는다. 더불어 상용화된 제품의 판매에 따른 순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노피 파스퇴르에 기술 수출한 SK케미칼의 세포배양 독감백신 생산 기술은 기존 방식과 달리 동물세포를 활용해 생산 과정이 빠르고 효율이 우수하다.
 
SK케미칼은 이 기술을 활용해 2015년 3가 세포배양 독감백신을 출시했고 2016년 세계에서 최초로 4가 세포배양 독감백신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SK케미칼의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는 출시 이후 3년만에 누적 판매량 1,400만 도즈(1도즈는 1회 접종량)를 돌파했다.


사노피 파스퇴르 CEO 데이비드 로우(David Loew)는 “혁신적인 기술의 라이센스를 가져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범용 독감 예방 백신을 개발하려는 목표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고 말했다.


SK케미칼 박만훈 사장은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백신 개발에 집중했던 전략이 거둔 성과”라며 “국산 백신의 기술력이 글로벌 수준에 와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술 수출 외에도 SK케미칼은 사노피 파스퇴르와 함께 2014년부터 차세대 폐렴구균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또 빌&멜린다게이츠재단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의 연구 개발 지원 하에 국제백신연구소와 장티푸스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글로벌 기구인 PATH(Program for Appropriate Technology in Health)와의 신규 로타바이러스 백신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SK케미칼은 이에 앞서 2008년부터 총 4,000억원의 투자를 진행하며 백신 개발에 몰입해왔다. 경북 안동에 지은 세계 최고수준의 백신공장인 L HOUSE는 △세포배양 △세균배양 △유전자재조합 △단백접합백신 등의 기반기술 및 생산설비를 보유해 국내에서 개발 가능한 대부분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


SK케미칼은 향후 L하우스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프리미엄 백신들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WHO PQ(사전적격심사) 인증을 통한 국제 입찰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기술 수출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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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