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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외과계 교육상담료 논의 협의체 구성 환영

“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하길 기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보건복지부에서 외과계열 교육상담료 개발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외과계열 교육․상담료 개발을 위한 협의체 본격 운영」내용의 보도자료를 공식 배포하고, “외과계열도 질병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본적 진료행위와 별도로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설명 등의 수술적 치료를 위한 정보 전달 과정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미흡했다”며 그동안 외과계 요구사항이었던 외과계열 교육상담료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외과계 교육상담의 필요를 파악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 상담료 모형을 개발하여 교육 상담을 통해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해나가면서, 환자 상태에 대한 개선효과가 높아 교육상담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임을 알렸다.


이에 대해 의협 추무진 회장은 “외과적인 의료행위 전ㆍ후 환자의 치료정보 및 자가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나 그동안 올바른 환자 치료 기전이 부족하여 문제제기를 한 바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니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라며, “향후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정립되기 바란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동 협의체(외과계 교육․상담료 협의체)는 지난 2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1차 회의를 마쳤으며, 2월 중 의료계 내부 의견을 수렴하여 3월 중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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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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