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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제약업계 최초 BPW Gold Award 수상

여성임원 비율 23% 등 여성 임직원 채용 확대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공로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이 사단법인 전문직여성 한국연맹(이하 BPW KOREA)이 수여하는 제24회 'BPW Gold Award’를 제약업계 최초로 수상했다.


1993년 BPW KOREA가 제정한 이 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지위 향상과 여성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삼성, 롯데,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등 국내를 대표하는 유수 기업 및 대표이사에게 수여돼 왔다. 이 상을 제약업체가 받은 것은 한미약품이 처음이다.


UN 경제사회이사회 1급 자문단체인 BPW(Business & Professional Women)는 193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창설돼 현재 100여개 회원국이 가입돼 있는 여성단체이다. 이 상을 제정한 BPW KOREA는 외교통상부 소속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1968년 창립된 후 전국 20개 클럽에서 2,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BPW KOREA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남녀 정년 차별 철폐,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UN헌장(CEDAW) 조인촉구 입법 활동 등의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시상식은 22일 오후 6시 서울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됐으며, 여성가족부 이숙진 차관, 국회 남인순∙송영길∙권미혁∙김삼화∙유동수∙박찬대∙박정∙홍일표 의원 등 정관계 인사와 회원 200여명이 참석해 시상의 의미를 더했다.


BPW Gold Award 심사는 김유항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 회장(심사위원장) 등 5명이 맡았으며, 올해 각계에서 추천된 개인∙단체 중 블라인드 심사와 평판 조회 및 검증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한미약품 수상이 최종 결정됐다.


한미약품은 채용 및 승진에 있어 성별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다양한 제도를 통해 여성 친화 근무환경을 조성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미약품의 전체 임원 53명 중 여성 임원은 12명으로 23%에 달하며, 기업 운영의 주축이 되는 마케팅, 임상, 개발, 해외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MR(제약영업) 부문에서도 여성 채용 인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본사와 연구센터의 경우 여성 임직원이 전체 임직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한미약품은 임신 및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여성전용 휴게실 및 수유실을 운영 중이다. 탄력근무제를 통해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여성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유항 심사위원장은 “한미약품의 여성 임원 비율이 국내 10대 대기업 평균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채용 및 인사평가, 직책임용 등에서 여성의 차별을 두지 않는 한편 여성친화적인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다문화가정 지원, 헌혈캠페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꾸준히 진행하는 등 다면 심사 및 평가를 통해 이번 수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사장은 “특히 신약개발 분야에서는 여성의 배려심과 소통능력, 여러가지 일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멀티태스킹 능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수상을 양성평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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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