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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입원환자 연대보증제

3월 1일부터 시행...보호자 재정적·심리적 부담 완화 기대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가해지는 재정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한다.


인하대병원은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입원환자 연대보증제를 폐지한 새로운 입원약정서를 도입한다는 사실을 2월 26일(월) 밝혔다.


연대보증제 폐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개선’권고안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보건복지부에, 공공병원의 경우 2018년 3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을 폐지하고 민간병원의 경우 2018년 6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이다.


인하대병원 이경우 원무팀장은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환자의 편의성 증대와 고객서비스 향상, 그리고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결정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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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주 60시간도 과로 기준”…수련시간 단축·국가책임제 확대 촉구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과 국가 책임 강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하 전공의노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공의 장시간 수련이 건강 악화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및 수련제도 개편을 위한 제도적 해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첫 발제에 나선 유청준 전공의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실시한 ‘제1차 전공의 근로실태 조사’와 올해 1월 진행한 ‘전공의 주 72시간 수련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도한 수련시간이 전공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진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전공의법 개정을 통한 근로시간 추가 단축 및 처벌조항 신설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입원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전문의의 상급종합병원 재배치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 ▲주 1회 이하 당직 최소화 및 정규근무 중심 체계 전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독립성 확보와 상시 감독체계 마련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확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