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흐림동두천 11.8℃
  • 구름많음강릉 12.6℃
  • 흐림서울 13.3℃
  • 흐림대전 15.8℃
  • 구름많음대구 13.5℃
  • 흐림울산 13.8℃
  • 흐림광주 15.2℃
  • 흐림부산 15.4℃
  • 흐림고창 14.6℃
  • 흐림제주 15.5℃
  • 구름많음강화 11.6℃
  • 흐림보은 12.6℃
  • 흐림금산 16.5℃
  • 흐림강진군 10.9℃
  • 흐림경주시 11.6℃
  • 구름많음거제 15.1℃
기상청 제공

동광제약 '소아용아스콘틴서방정' 약사법 위반 생산 금지

식약처, 다음달 2일부터 한달간 해당품목제조업무정지 처분 내려

동광제약(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115)의  '소아용아스콘틴서방정'(아미노필린수화물)이 약사법 위반으로 다음달 2일부터 4월1일까지 생산이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7조, 제38조  위반을 적용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

○ 의약품 ‘소아용아스콘틴서방정(아미노필린수화물)’[제조번호(사용기한): OS01(2019.03.29.)]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 자사 기준서 “정제 선별 관리 규정”에 따라 선별공정 수행 시 “선별지시 및 기록서의 성상 및 낱알식별 사항을 확인하여 외관 선별 기준(정제불량 유형: 색상 불량 등)에 따라 선별을 실시”하여야 하나, 정제의 색상 불량을 선별하지 못하고 유통·판매한 사실이 있음
  

- 또한, 자사 기준서 “내용고형제 선별자 평가 관리 규정”에서 선별공정에 투입하는 작업자는 선별 능력을 평가하여 평가 기준에 합격한 사람만을 공정에 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별 능력을 평가하지 않은 선별자를 선별 공정에 투입한 사실이 있음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