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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 힘쓰고는 있지만...의료소비자 불만 '여전'

MRI 등 고가 영상기록 담은 진료기록 복사해 가봐야 다시 찍고 또 찍고...보건복지부, 수가 인상 등 당근 정책 담은 '의료기관 대상 진료정보교류 사업 설명회' 개최

MRI 등 고가의 영상기록 등을 가는 병원 마다 다시 촬영해야 하는 고질적 진료행위가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진료현장에서 여전히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어 의료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차 의료기관이나 다른 병원에서 진료봤던 차트를 요구하는 3차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와 보호자들이 어렵게 복사등을 통해 가져가 봐야 진료행위를 하는  3차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다시 해당병원에서의 촬영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 의료소비자들은 2차의료기관의 진료소견서 이외에 영상기록은 아예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 정부는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 적용을 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연계 가이드라인' 등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의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가 지원 방안이나 평가 연계 등 다양한 인센티브 등 당근 정책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가져가 봐야 필요없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진료정보교류표준을 실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개정․배포하여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2018년에는 2개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추가 선정하고, 기존 거점의료기관의 협력의료기관(병의원)을 확대하는 등 확산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2월 27일(화) 오후 2시 티마크그랜드호텔(서울 명동)에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의료현장의 이해를 돕고자 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병인)과 공동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진료정보교류사업의 추진방향 및 진료정보교류표준에 대한 설명, 기존 사업 참여기관의 사례 발표 등이 있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의료기관 간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약물사고 예방 등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환자불편 해소 및 의료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의료현장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여기관 (2017.12월 현재)

거점병원

합계

’16년 참여기관수

’17년 확산(추가) 기관수

소계

상종

병원

의원

소계

상종

병원

의원

전체

1,322

161

5

54

101

1,161

7

167

987

연세의료원

94

17

2

-

15

77

-

-

77

분당서울대병원

153

51

1

-

50

102

-

-

102

경북대병원

52

42

1

36

5

10

-

10

-

부산대병원

654

51

1

18

32

603

3

40

560

충남대병원

211

’17년 신규

211

1

15

195

전남대병원

158

’17년 신규

158

3

102

53


또한, “올해 2개 이상의 거점의료기관을 선정하는 ‘2018년 거점의료기관 공모계획’에 많은 의료기관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3월16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2개 이상의 기관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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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