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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21일 암 예방의 날 행사 진행

암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 적극 홍보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오는 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아 도민들에게 암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암 예방의 날은 암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암 예방과 조기진단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된 날로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이날 예방의 날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병원 본관 지하1층 모악홀과 암센터 로비에서 암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기념식 과 캠페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모악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국가암관리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온 유공자 시상과 함께 국민 암 예방 수칙 전달, 암 예방 홍보영상 상영 등의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암센터 로비에서는 정보존을 통해 암 관리사업과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및 폐암검진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체험 행사가 다채롭게 열릴 예정이다. 


전북지역암센터 유희철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민들이 암을 바로 이해하고 식생활 개선을 통한 암 예방 및 암 관리의 중요성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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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