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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제5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주당 900원 현금배당 '풍성'

2017년 매출 8,844억원, 영업이익 778억원 달성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16일 오전 9시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제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2017년도 매출 8,844억원, 영업이익 778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고했으며 액면가 대비 36%인 주당 9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키로 했다.


김영주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어려운 제약환경 속에서도 텔미누보, 종근당글리아티린, 타크로벨 등 기존 주력 제품들과 센글라, 프롤리아 등 신제품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에는 무상증자를 통해 주주들에게 주당 5%의 주식을 배정하는 등 주가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계획에 대해서는 “제약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기술, 품질, 조직, 개인 역량 등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종근당홀딩스도 제 63기 정기 주주총회를 가졌다. 종근당홀딩스는 2017년도 연결기준 매출액 4,507억원, 영업이익 435억원의 실적을 보고했으며 액면가 대비 36%인 주당 9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키로 의결했다.


◆ 종근당
사내이사 재선임: 김영주(종근당 대표이사)
   김성곤(종근당 효종연구소장)
   구자민(종근당 경영관리담당)

◆ 종근당홀딩스
사내이사 신규선임: 우영수(종근당홀딩스 경영기획담당)
     최장원(종근당홀딩스 인사홍보사회공헌담당)
상근감사 신규선임: 김도경(한국세르비에 메디컬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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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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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