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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홀딩스 계열사 에스티팜, 제1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보통주 1주당 500원의 현금배당 실시 의결...안형준 사외이사 및 이영재 감사 신규 선임

동아쏘시오홀딩스의 계열회사인 에스티팜(대표이사 김경진)은 16일 오전 10시, 경기테크노파크 RIT센터 회의실에서 주주 및 회사 경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제1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안형준 사외이사 선임, 이영재 감사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감사보수한도 승인 등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또한 이익의 주주환원을 위해 보통주 1주당 500원의 현금배당 실시가 의결되었다.


영업보고에서 김경진 대표이사는 2017년 연결 매출액이 2,028억 원으로 전기 대비 1.2% 증가하였고, 연결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 20.3% 감소한 618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해외 수출은 1,696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수출을 기록하였으며 수출 비중이 83.6%에 달한다고 보고하였다.


김경진 대표는 인사말에서 “2017년은 에스티팜이 대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드는 한 해 였다”며 ”신규수주 불확실성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치료제 분야인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및 자체신약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에 더욱 매진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전용공장은 올해 6월 준공되어 설비 등의 확인 점검이 완료된 후 10월부터 임상시료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질 것이며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공급을 요청하는 글로벌제약사들의 실사 및 방문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신약 개발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약재내성을 극복하는 신개념의 혁신적인 AIDS치료제, 텐키라제 효소 저해제를 이용한 First-in-class의 대장암치료제, 면역항암제와의 병용투여를 통해 췌장암 등 암관련 혈전증으로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는 경구용 헤파린 과제 중 1개 이상이 내년에는 유럽에서 임상1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에는 자체 올리고 신약과제를 포함하여 새로운 신약과제 3개 이상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년에는 R&D비용을 더욱 늘려나가 신약개발 회사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혁신을 통해 고객의 편익을 극대화하며, 나아가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공헌하는 글로벌 종합화학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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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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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