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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조명찬 교수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연구비 획득

“노인 취약계층에서 고혈압관리 최적화를 위한 근거 창출 및 관리모형개발 과제 연구비 획득“

 충북대학교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노인고혈압의 치료목표 설정과 현황을 알기 위한 “노인 취약계층에서 고혈압관리 최적화를 위한 근거 창출 및 관리모형개발” 과제에 대하여 연구비를 획득하였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노인혈압의 적정목표수치 제안 근거를 창출하여 진료치침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총 연구비 11억 5천만원 규모로 3년간 진행된다.


 주관 연구책임자인 충북대학교병원 심장내과 조명찬 교수팀 주도로 진행되는 이 연구는 △노인고혈압환자에서 기저질환 및 건강상태에 따른 적정 목표혈압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국내 고혈압 진료지침에 반영 △한국형 노인고혈압환자 치료 표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의료기관 및 노인보건복지기관에 체계적으로 보급 △현재 국가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 노인보건사업에 중재프로그램으로 보급 △표준가이드라인 및 중재 방안을 전국적으로 적용하여, 국가차원의 거시적인 건강증진, 비용-효과적 심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정책수립에 활용 등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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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