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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 ‘엘라비에 더마 히알-솔루션 워터풀 선크림’ 출시

제약 노하우의 저자극 포뮬러, 고순도 히알루론산이 지친 피부에 수분 공급

(주)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 (주)휴메딕스(대표 정구완, www.humedix.com)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고순도 히알루론산을 함유한 수분 에센스 제형의 자외선   차단제 ‘엘라비에 더마 히알-솔루션 워터풀 선크림’을 출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엘라비에 더마 히알-솔루션 워터풀 선크림(45ml)’은 휴메딕스의 독자적인 제약 기술력과 노하우로 탄생한 저자극 자외선 차단제로, 자외선 차단 • 미백 • 주름 개선까지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3중 기능성 제품이다.


동 제품은 자외선 차단지수 최고 등급인 SPF50+/PA++++의 선크림으로, 피부 자극과  노화를 유발하는 유해 자외선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피부를 보호해주고, 휴메딕스의 고순도•고정제 프리미엄 히알루론산을 포함한 다양한 분자량의 히알루론산이 복합 함유되어, 자외선에 빼앗기기 쉬운 수분을 채워줌으로써 피부 속의 수분 밀도를 높여준다.


특히, 휴메딕스 만의 피부 주름개선 및 노화방지용 특허 조성물인 휴비타 DP[특허     제10-1702076호], Wonderful 3-complex(세라마이드워터, 연꽃수, 위치하젤수)가 함유되어 자외선에 지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생기를 불어 넣어준다.


또한, 발림성과 흡수력이 뛰어난 가벼운 수분 에센스 제형으로, 선크림을 바른 후에 백탁 현상, 번들거림, 끈적임, 답답함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 돼 남녀노소가 얼굴부터 전신까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해 일상용 선크림으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는 봄•여름 야외 활동에도 안성맞춤이다.


한편, 휴메딕스의 프리미엄 히알루론산 화장품 브랜드 ‘엘라비에 코스메틱’에서는 이번 ‘엘라비에 더마 히알-솔루션 워터풀 선크림’ 출시를 기념해 봄맞이 특별 이벤트를 마련 했다. 공식 홈페이지(https://elraviecos.com)에서 3월 한 달간 엘라비에 코스메틱 베스트 상품을 20% 할인 판매하고, 신규 가입 회원에게는 ‘엘라비에 더마 히알-솔루션 워터풀 선크림’을 포함한 전 제품 20% 할인 쿠폰과 적립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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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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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