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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메디케어, 모바일 영상제작 앱 개발 …설득 커뮤니케이션에 효과

영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 활용 가능

한미약품그룹의 한미메디케어(대표이사 임종훈)는생생한 모바일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영상 제작 툴인 ‘브이키니 비즈앱(VKinny Biz)’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한미메디케어 사내벤처인 브이캠프(V.CAMP)팀에서 제작한 이 앱은 휴대폰에 저장한 각종 문서, 영상, PDF 등을 불러온 뒤, 촬영자의 얼굴과 음성, 하이라이터 펜·줌·메모 기능 등을 활용해 하나의 화면에서 곧바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최신 툴이다. 

제작에 사용되는 화면 영상 녹화 기술은 특허청으로부터 콘텐츠 생성 방법 및 장치에 관한 특허출원(출원번호 10-2014-0046293)을 완료했다. 

기존 비디오 앱이 제공하는 기능 외에 영상 송수신·실시간 댓글 달기·외부 URL 보내기·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돼 온라인 교육트레이닝, 업무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브이키니 비즈앱은 AWS(아마존웹서비스) 기반 Cloud 공간이 제공돼 별도의 데이터 및 시간 소모없이 안정적으로 영상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기업별 용량 및 기능 구성을 달리한 맞춤형 옵션도 제공하고 있다. 
 
제작된 영상은 실시간으로 고객사 및 사내 임직원들에게 전송할 수 있으며, 영상을 다운로드하면 유투브·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공유할 수 있어 대내외 설득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활용도가 매우 높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실제로 현재 한미약품그룹 영업사원들은 브이키니 솔루션을 활용해 의료진 등 고객에게 전달할 세부 디테일을 직접 제작해 전달하는 한편, 영업사원들의 제품 교육에도 이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브이캠프팀 관계자는 “의료진 등 고객을 직접 만나기 위해 오랜 시간 대기를 해야 하면서도, 고객에게 정확하고 생생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영업사원들의 고충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앱을 개발하게 됐다”며 “사내벤처 운영 등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개발될 수 있어서 의미가 뜻깊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미메디케어 임종훈 대표이사는 “브이키니 비즈앱은 영업은 물론, 온라인 과외 교육, 트레이닝, 업무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상을 편리하고 정확하게 제작할 수 있다”면서 “세일즈 및 마케팅 현장 활동을 보완하고, 차별화된 프레젠테이션 영상이 필요한 기업, 교육기관 등 다양한 설득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이키니 비즈앱은 한국어·영어 2개국어로 지원되며, 구글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일반 소비자 대상 ‘브이키니 퍼스널 앱(VKinny Personal)’ 또한 구글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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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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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생산 늘었는데 현장은 여전히 부족?…유통 불균형, 매점매석 없나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5일을 맞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통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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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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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멜라논크림’ 기미치료제 대표 브랜드 2년 연속 선정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전문의약품 ‘멜라논크림’이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분야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행사로,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함으로써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 선정에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했으며,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브랜드가 선정됐다. 평가에서는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품질 등 다양한 항목이 반영되며, 이를 종합평가지수(MBI)로 산출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한다. 멜라논크림은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에서 종합평가지수 최고점을 기록하며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며 기미치료제 대표브랜드 자리를 지켰다. 멜라논크림은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하이드로코르티손’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의약품 기미치료제로 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 흑피증(기미, 주근깨), 간성반점,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에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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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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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대 증원 중단·성분명 처방 폐기”등 강경 결의문 채택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9일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주요 의료정책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14만 의사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의료 정상화와 정의 구현을 위해 끝까지 앞장서겠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대규모 증원은 의학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물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필수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의료행위 결과를 형사 처벌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에서는 필수의료 유지가 어렵다”며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포함한 실질적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에 대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언급하며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엄정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