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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영상의학과 사회복지시설서 의료봉사

복부초음파·갑상선·혈액 검사와 노력봉사

전남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영상의학과는 지난 17일 하룻동안 지체장애인생활시설인 ‘행복재활원(광주 동구 소재)’을 방문해 의료봉사와 노력봉사를 시행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영상의학과 김윤현 교수를 단장으로 의사(5명)·간호사(2명)·보건직(35명) 등 총 45명의 봉사단이 나섰다.


봉사활동은 의료·노력봉사 두 팀으로 나뉘어 오전 9시부터 8시간 동안 진행됐다.


의료봉사팀은 갑상선 및 복부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 노력봉사팀은 설거지·환자이동보조·환경정리 작업을 각각 시행했다.


영상의학과 의료봉사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2회씩 실시되고 있다.


봉사활동을 마친 김윤현 단장은 “이번 검사를 통해 정밀검사·치료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면서 “영상의학과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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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