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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영상의학과 사회복지시설서 의료봉사

복부초음파·갑상선·혈액 검사와 노력봉사

전남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영상의학과는 지난 17일 하룻동안 지체장애인생활시설인 ‘행복재활원(광주 동구 소재)’을 방문해 의료봉사와 노력봉사를 시행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영상의학과 김윤현 교수를 단장으로 의사(5명)·간호사(2명)·보건직(35명) 등 총 45명의 봉사단이 나섰다.


봉사활동은 의료·노력봉사 두 팀으로 나뉘어 오전 9시부터 8시간 동안 진행됐다.


의료봉사팀은 갑상선 및 복부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 노력봉사팀은 설거지·환자이동보조·환경정리 작업을 각각 시행했다.


영상의학과 의료봉사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2회씩 실시되고 있다.


봉사활동을 마친 김윤현 단장은 “이번 검사를 통해 정밀검사·치료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면서 “영상의학과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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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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