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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영상의학과 사회복지시설서 의료봉사

복부초음파·갑상선·혈액 검사와 노력봉사

전남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영상의학과는 지난 17일 하룻동안 지체장애인생활시설인 ‘행복재활원(광주 동구 소재)’을 방문해 의료봉사와 노력봉사를 시행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영상의학과 김윤현 교수를 단장으로 의사(5명)·간호사(2명)·보건직(35명) 등 총 45명의 봉사단이 나섰다.


봉사활동은 의료·노력봉사 두 팀으로 나뉘어 오전 9시부터 8시간 동안 진행됐다.


의료봉사팀은 갑상선 및 복부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 노력봉사팀은 설거지·환자이동보조·환경정리 작업을 각각 시행했다.


영상의학과 의료봉사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2회씩 실시되고 있다.


봉사활동을 마친 김윤현 단장은 “이번 검사를 통해 정밀검사·치료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면서 “영상의학과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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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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