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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김광숙 간호부장, 전남병원간호사회 회장 선출

백선미 수간호사는 ‘병원간호사회 회장상’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김광숙 간호부장이 지난 16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제18회 전남병원간호사회 정기총회’에서 제7대 전남병원간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며, 지역내 60개 병원 4천4백여명의 회원이 가압해있는 전남병원간호사회를 2020년까지 이끌어갈 예정이다. 김광숙 회장은 1952년에 창립된 전남간호사회 제1부회장도 맡고 있다.


  김회장은 “회원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간호조직문화를 정립해 병원간호역량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화순전남대병원 백선미 수간호사는 간호교육과 지역사회 간호업무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병원간호사회’(회장 박영우) 회장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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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