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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빌딩,미세먼지 농도 궁금증 풀어주는 랜드마크로 우뚝

옥상에 설치된CI ,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색깔 바뀌어 " Lifetime Care Company를 지향하는 기업으로서 일상 생활에서도 시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획”


(서울 종로5가에 위치한 보령빌딩 옥탑에 설치된 CI. 기상청의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에 따라 파랑(좋음), 초록(보통), 노랑(나쁨), 빨강(매우 나쁨) 4가지 색으로 바뀌게 된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보령빌딩을 바라보면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다.


보령빌딩 옥상에 설치된 CI(워드마크)에는 특별함이 숨어있다. 바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CI색상이 색상이 바뀌는 것. 기상청의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와 연동되어 농도지수에 따라 파랑(좋음), 초록(보통), 노랑(나쁨), 빨강(매우 나쁨) 4가지 색으로 바뀌게 된다.


최근 한반도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북극과 중위도의 온도 차가 작아지면서 편서풍 세기가 약해지면서,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미세먼지가 유입됐다가 잘 빠지지 않아 미세먼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발생빈도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7년에 17회가 발생하며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기관지에 쌓이면 가래가 생기고 기침이 잦아지며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어, 만성 폐질환이 있는 사람은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으로 인한 입원율은 2.7%, 사망률은 1.1% 증가한다. 특히,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이 9%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질병관리본부 『미세먼지/황사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 권고지침 개발연구(호흡기질환)』, 2015년 9월)

또한,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 폐포를 통해 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혈관에 손상을 주어 협심증,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은 혈관에 미세먼지가 쌓이면 산소 교환이 원활하지 못해 병이 악화될 수 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PM2.5)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심질환의 사망률도 30~8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질병관리본부 『미세먼지/황사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 권고지침 개발연구(심혈관질환))』, 2015년 9월)

보령제약은 기침 가래해소제 용각산쿨, 점안액 로또, KF94마스크인 5Why마스크, 인후•구강의 염증치료제 디프람 스프레이 등 미세먼지 및 위해 환경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제품을 꾸준히 발매해 오고 있다.


특히, 용각산쿨은 주성분인 길경 등이 목 점막에 직접 작용해 기도 점액인 뮤신(mucin) 분비를 증가시켜 목에 분포한 섬모의 운동을 촉진시킨다. 섬모운동이 활성화되면 가래 등 이물질을 외부로 빠르게 배출시켜 목의 답답함을 해소시키고 가래와 이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기침이 진정되게 된다.


보령홀딩스 안재현 대표는 ”작은 부분이지만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 ‘Lifetime Care Company’를 지향하는 기업으로서 일상 생활에서도 시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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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