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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 안전기술 확보로 식품․의약품 국민안전 선도

식약처, 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전시 및 발표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약처와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 ’17년도 수행한 연구개발사업(R&D) 성과를 홍보·확산하기 위하여 ‘우수성과 전시 및 발표회’를 3월28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충북 오송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ㅡ 주요 식·의약 안전기술 목록

성과발표회는 식약처와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과제의 우수한 성과를 공유하여 식의약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식의약 안전관리 방향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평가원은 식품과 의료제품의 과학적 평가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 기술개발,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의 종합적 위해평가, 독성·약리·임상 평가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식약처와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17년도 우수성과에 대한 시상 ▲R&D 주요성과 및 ‘18년 연구추진방향 소개 ▲분야별 포스터 및 홍보관 전시 ▲‘4차 산업혁명, 식품·의약품 인사이트’ 주제로 한 초청강연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난해 개발된 주요 식의약 안전기술은 ▲식중독 유발 미생물 동시검출법 개발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선제적 평가기술 개발 ▲오남용 우려 신종마약류 선제적 안전관리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등이다.

병원성대장균(5종), 포도상구균 및 살모넬라 등 총 17종(35개 유전자)의 세균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여 평창동계올림픽 등 각종 국제행사 식재료 사전검사나 식중독 원인조사 시 신속하고 정확히 검사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강경 기반 로봇수술기, 정밀치료용 Vision 영상장치 등 신개발 의료기기 8개 품목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였다.
 
메톡세타민, 메치오프로파민 등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마약류가 실제 의존성이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함으로써 WHO가 이들 물질을 ‘UN마약류’로 지정하여 전 세계에서 통용을 금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체조직모델’을 활용한 ‘안자극 평가법’을 개발하여 화장품 등에 사용하는 새로운 원료의 안전성 평가에 토끼 등 동물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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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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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