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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0년 넘긴 '선별집중심사', 두마리 토끼 잡아.... 국민의료비 절감,요양기관 적정진료 효과 '톡톡'

심사평가원, 지난해 선별집중심사로 국민의료비 465억 원 절감 적정진료로 인해 절감된 ‘사전예방금액’도 283억원 달해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는 선별집중심사가  국민의료비 절감등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유도 효과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의 경우   ‘사전예방금액’이 283억원을 웃도는 성과를 냈다.


더구나 선별집중심사가 지난해 12항목에서 실시된 점을 고려할때 올해는 절감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8년 심사항목은 지난해 보다 1개 항목이 늘어난 13개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이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세포표지검사 등 12항목에 대해 실시한 ‘17년 선별집중심사 결과, 국민의료비 465억 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감된 의료비 465억 원 중 적정진료를 통해 청구량 감소로 절감된 ‘사전예방금액’은 283억 원으로, 심사조정액(182억 원)보다 의료기관 스스로 개선하여 얻은 절감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년도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12개 항목 중 10개 항목이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했으며, 진료행태개선율은 66.0%로 나타났다. (붙임1 참고) 


-2017년도 선별집중심사 진료행태개선율(12항목)

(단위: %)

연번

대상항목

목표 수준

달성여부

행태

개선율

평 균

66.0

1

한방병원입원(근골격계질환)

건당입원일수 연평균대비 감소

미달성

55.7

2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장기처방청구건수 증감률 전년대비 감소

달성

74.4

3

2군 항암제 (대장암,유방암,폐암)

청구건율 전년대비 감소

달성

58.1

4

항진균제

청구건수 증감률 전년대비 감소

달성

58.1

5

황반변성치료제(VEGF제제)

청구건수 증감률 전년대비 감소

달성

69.1

6

척추수술

수술건율 전년대비 감소

달성

62.8

7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시술건수 증감률 전년대비 감소

달성

81.4

8

세포표지검사

청구건수 증감율 연평균대비 감소

달성

67.4

9

갑상선검사(4종이상)

청구건수 증감률 전년대비 감소

달성

74.4

10

양전자단층촬영(PET)

월평균 청구건수 전년대비 감소

달성

62.8

11

뇌자기공명영상진단(MRI)

청구건수 증감률 전년대비 감소

달성

62.8

12

ConeBeamCT(치과분야)

청구건수 증감률 전년대비 감소

미달성

65.0



그 중 진료행태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로, 81.4%의 진료행태 개선을 보였으며 이는 사전예고와 집중관리로 인한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ConeBeamCT(치과분야)는 적정진료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건수가 전년대비 4.1%p 증가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는 고시* 개정으로 치아부위의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8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는 ’17년 대상항목 9개(12항목 중 3항목* 종료)와 신규 4개를 더한 총 13개 항목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종료 3개 항목은 갑상선검사(4종이상),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한방병원입원(근골격계)이며 신규 4개 항목은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자동봉합기, 유전성 및 비유전성검사, 면역관문억제제이다.

 

또한 본․지원간 심사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2개 항목*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공통항목으로 선정하여 운영한다. (붙임2 참고)


-2018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연번

항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

1

척추수술

2

Cone Beam CT(치과분야)

3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4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5

세기변조방사선치료*

 

 

6

자동봉합기*

 

 

7

유전성 및 비유전성검사*

 

 

8

면역관문억제제*

 

 

9

황반변성치료제

 

 

10

2군항암제(대장, 유방, )

 

 

11

양전자단층촬영(PET)

 

 

12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13

세포표지검사

 

 

14

뇌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

 

 

15

항진균제

 

 

16

종양표지자검사(3종 이상)

 

 

17

의료급여장기입원

 

 

18

약제다품목처방(12품목, 9품목 이상)

 

 

19

전산화단층영상진단(2회 이상)

 

 

20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는 상급종합병원 신규항목


심사평가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2007년부터 운영한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행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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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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