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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아시아 심근경색증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키로

최근 일본서 열린 KAMIR-JAMIR 심포지엄서 합의

한국과 일본이 오는 2020년 아시아 심근경색증 가이드라인을 공동 제작키로 했다.


한국심근경색증등록연구(KAMIR)와 일본심근경색증등록연구(JAMIR)는 지난 24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일본순환기학회의 합동 심포지엄(Joint Symposium)에서 양측의 연구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2020년 아시아 심근경색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 등 상호협력을 통해 제작사업을 차질없이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합의는 그간 KAMIR의 세계적인 연구 성과에 대해 깊은 관심과 벤치마킹을 해온 일본학회에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공감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또한 이번 합의에 따라 아시아 지역 심근경색증 환자의 치료 및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대한심장학회 뿐만 아니라 전남대병원의 세계적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KAMIR-JAMIR 공동 심포지엄은 KAMIR 총괄연구책임자인 전남대병원 정명호 교수와 JAMIR 총괄연구책임자 야수다 일본국립순환기센터 순환기내과장의 주관으로 지난 2014년부터 한·일 양국을 번갈아가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국제 의료계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정명호 교수는 ‘왜 아시아 심근경색증 가이드라인이 필요한가?-KAMIR로부터 얻은 교훈’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로 공동 연구의 타당성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김용철 교수와 일본국립순환기센터 혼다 박사는 KAMIR 경험과 JAMIR 경험에 대해 각각 소개했다.


심포지엄은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안영근 교수와 일본 동경심장센터 타카야마 박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번 KAMIR-JAMIR의 합의가 있기까지에는 현재 대한심장학회 심근경색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명호 교수의 뛰어난 연구실적과 열정이 큰 힘이 됐다.


지난 2005년부터 KAMIR 연구를 진행한 정명호 교수는 현재까지 총 6만7,000여명의 환자를 등록했고, 207편의 논문(SCI 197편)을 밮표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거뒀다.


정명호 교수는 지난 2013년 일본심장학회의 초청으로 KAMIR 경험에 대한 특강을 가졌으며, 이를 계기로 일본심장학회도 2014년에 JAMIR을 결성하게 됐다.


이후 KAMIR과 JAMIR은 일본 오사카·센다이·가나자와, 한국 광주·서울에서 매년 한 차례씩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해 왔다.


정명호 교수는 심근경색증 연구를 포함해 총 1,430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전남대병원 스텐트 등 64건의 특허와 73권의 저서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현재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회장·한국혈전지혈학회 회장·한국중재의료기기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국립심혈관센터 호남 유치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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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주 60시간도 과로 기준”…수련시간 단축·국가책임제 확대 촉구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과 국가 책임 강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하 전공의노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공의 장시간 수련이 건강 악화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및 수련제도 개편을 위한 제도적 해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첫 발제에 나선 유청준 전공의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실시한 ‘제1차 전공의 근로실태 조사’와 올해 1월 진행한 ‘전공의 주 72시간 수련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도한 수련시간이 전공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진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전공의법 개정을 통한 근로시간 추가 단축 및 처벌조항 신설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입원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전문의의 상급종합병원 재배치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 ▲주 1회 이하 당직 최소화 및 정규근무 중심 체계 전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독립성 확보와 상시 감독체계 마련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확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