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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 개발 전망 분석 제시

식약처, 2018년 신개발 의료기기 전망 분석 보고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건강 유지와 맞춤 치료를 위하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6개 품목을 선정하여 ‘2018년 신개발 의료기기 전망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치과용 임플란트, 인체이식형 전자의료기기, 로봇 수술기 등 6개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보고서는 치과용 임플란트, 인체이식형 전자의료기기, 로봇 수술기 등 6개 품목에 대한 국내외 시장현황, 기술·허가현황, 개발 전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치과용 임플란트는 손상된 치아 부위에 티타늄 등 특수 금속으로 만든 인공치아를 이식하여 치아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으로 임플란트 주변 골 형성 정도가 이식 성공에 영향을 준다.


세계시장 규모는 `16년 4조 8천억원에서 해마다 8.6%씩 성장하여 `20년 6조 7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치료 시간을 단축하고 이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잇몸뼈·턱뼈 재생을 도와 골 형성을 촉진하는 ‘바이오임플란트’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외에서 허가된 치과용 바이오임플란트 제품은 없다.


특히 잇몸뼈가 상대적으로 약한 어르신을 위하여 줄기세포나 치아 주변 조직을 자극·이용하여 임플란트 주변에 골 형성을 빠르게 유도하여 단시간에 이식될 수 있는 치료법이 개발 중이다.


인체이식형 전자의료기기는 심장·신장·귀 등 신체 장기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하여 해당 부위에 이식되는 의료기기로 이식형심장박동기,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이식형와우시스템 등 다양한 제품들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세계시장 규모는 ‘16년 26조 2천억원에서 매년 8.8% 증가하여 ’21년 40조원으로 예상된다.


현재 환자들이 기기나 배터리 교체로 인해 느끼는 불편함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무선충전 기술이 적용된 인체이식형 전자기기들이 연구·개발 중이다.


로봇 수술기는 의사의 수술을 도와주거나 가이드 해주는 의료기기로 자동화시스템로봇수술기 등이 있다.


세계시장 규모는 `16년 5조2천억원으로 연평균 13.2%씩 늘어나 ‘21년 9조6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수술·회복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하여 정밀제어시스템,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기술이 접목된 로봇 수술기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는 각각 12건, 23건이 허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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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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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