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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제15대 의료원장 취임식 갖고 '새출발!'

임영진 신임 의료원장 ‘경희의 밝은 미래 위해 대전환을 이루자’ 강조

경희의료원은 3월 26일(월) 오후 5시 30분 의료원 제1세미나실에서 제15대 의료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에는 조인원 경희대학교총장을 비롯해 김종열, 최영길, 윤 충, 이봉암, 배종화 전임의료원장과 김정만 경희대부총장, 오택열 경희대국제부총장, 황인용 의료원 홍보대사, 그리고 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 교직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용희 운영지원본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취임식은 임영진 신임 의료원장 소개와 취임사, 조인원 총장 축사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교직원 대표의 신임 의료원장 꽃다발 증정식으로 진행되었다.

임영진 신임 의료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15대 의료원장 취임은 개인적 기쁨보다는 걱정과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의료원의 지난 40년 발전은 故 조영식 학원장님의 선견지명과 진취적 기상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역대 의료원장님들, 그리고 전․현직 모든 교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졌다.”라며 존경을 표했다. 또한 “경쟁력 있는 대형병원으로 거듭나려면 우리 스스로 의료원을 이끌어 나가야 하고 일으켜야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며 “2012년은 실천이 필요한 때이자 지혜와 용기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희가족 정신으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단결’하면 우리가 모두 원하는 밝은 미래, ‘대전환’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인원 총장은 바쁜 시간에도 참석해준 많은 내․외빈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대학과 의료기관이 지난 2년간 비전선포식과 개원 40주년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함께 꾸는 꿈’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라고 밝히며 “두 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체계와 강력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노력한다면 의료계를 선도하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두의 헌신적인 마음과 열정, 그리고 의지를 모으자고 말했다. 또 “대학과 의료기관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지킬 때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며 경희의 각 기관이 독립적인 역할과 책임을 지키면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내일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의료기관 스스로 진료․연구․교류․재정과 투자에 있어서 역동성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희학원은 지난 2월 3일부로 임영진 교수(신경외과)를 경희대학교병원장 겸 제15대 경희의료원장으로 임명했다. 임영진 의료원장은 1982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감마나이프 수술의 대가이다. 대한감마나이프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회장, 대한신경외과학회 총무이사, 세계신경외과학회 제정위원장, 대한방사선수술학회 회장, 축구국가대표 팀닥터, 대학의사축구연맹 초대회장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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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