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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뒤늦은 조치?....정제대두유 함유 주사제, 정맥 투여 후 사망 사례, 폐혈관 내 지방축적 등 부작용 경고

식약처,‘스모프리피드20%’주사제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처장 류영진)은 경구 등으로 영양공급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영양공급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제대두유 함유 주사제 ‘스모프리피드20%주’ 등 49개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약물 투여 후 미숙아 사망 사례가 문헌으로 보고되었다’고 경고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여 변경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허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해당 약물에 대한 경고 문구 및 ‘스모프리피드20%주’ 변경허가 신청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내용은 정제대두유 함유 주사제에 공통적인 주의사항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허가가 변경되는 사항은 ▲‘미숙아 및 저체중 영아는 정맥 내 지질 제거율이 낮아 지질액 주사 시 혈장 중 유리지방산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정제대두유 단일주사제를 심각한 호흡기질환을 가진 미숙아에게 정맥 투여한 후 사망한 사례가 문헌으로 보고되어 있고, 부검결과 폐혈관 내 지방축적이 확인되었다’이다.


참고로 올해 1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는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사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당 약물의 부작용과는 무관하며, 부검 시 모든 아이들의 폐혈관에서 지방축적(지방색전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변경허가 등의 안전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제대두유(정제콩기름, 대두유 포함) 함유 주사제 49개 품목

연번

제품명

업체명

제조/수입

허가일자

1

스모프리피드20%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수입

2006.04.07

2

폼스리피드20%

()엠지

제조

2014.07.31

3

리피션에프20%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조

2014.08.22

4

오마프원리피드주

씨제이헬스케어()

제조

2014.12.03

5

인트라리피드10%(정제대두유)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수입

2001.11.14

6

인트라리피드20%(정제대두유)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수입

2001.11.15

7

리포피드주사10%(정제대두유)

동국제약()

제조

1997.03.24

8

리포피드주사20%(정제대두유)

동국제약()

제조

1997.12.03

9

리피드엘씨티10%(정제대두유)

()엠지

제조

2005.01.28

10

리피드엘씨티20%(정제대두유)

()엠지

제조

2005.01.28

11

리피션10%(정제대두유)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조

2006.04.05

12

리피션20%(정제대두유)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조

2006.04.05

13

리포엠씨티주사10%

동국제약()

제조

1999.04.22

14

리포엠씨티주사20%

동국제약()

제조

1999.04.01

15

리포푼딘엠씨티10%

비브라운코리아()

수입

2004.10.25

16

리포푼딘엠씨티20%

비브라운코리아()

수입

2004.10.25

17

리피션엠시티10%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조

2006.04.05

18

리피션엠시티20%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조

2006.04.05

19

리피드엠씨티10%

()엠지

제조

2007.06.15

20

리피드엠씨티20%

()엠지

제조

2007.06.15

21

리피뎀주

비브라운코리아()

수입

2010.09.17

22

클리노레익20%주사(플라스틱백)

()박스터

수입

2003.07.07

23

콤비플렉스엠시티플러스주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조

2008.10.16

24

콤비플렉스엠시티페리주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조

2008.10.16

25

뉴트리플렉스리피드스페셜주사

비브라운코리아()

수입

2005.11.04

26

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

비브라운코리아()

수입

2005.07.15

27

뉴트리플렉스리피드플러스주사

비브라운코리아()

수입

2005.11.4

28

콤비플렉스엠시티스페셜주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조

2008.10.16

29

콤비플렉스엠시티페리주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조

2008.10.16

30

콤비플렉스엠시티플러스주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조

2008.10.16

31

엠지티엔에이주

()엠지

제조

2005.01.20

32

엠지티엔에이주페리

()엠지

제조

2005.01.20

33

카비벤주(Kabiven Inj.)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수입

2001.07.25

34

카비벤페리페랄주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수입

2001.07.25

35

콤비플렉스리피드센트랄주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조

2008.03.14

36

콤비플렉스리피드페리주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조

2006.04.05

37

콤비플렉스리피드주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조

2006.04.05

38

스모프카비벤주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수입

2008.12.23

39

스모프카비벤페리페랄주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수입

2009.09.11

40

오마프원주

씨제이헬스케어()

제조

2015.02.24

41

오마프원페리주

씨제이헬스케어()

제조

2015.02.24

42

위너프주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조

2013.09.30

43

위너프페리주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조

2013.09.30

44

폼스티엔에이주

()엠지

제조

2015.01.27

45

폼스티엔에이페리주

()엠지

제조

2015.01.27

46

뉴트리플렉스오메가스페셜주

비브라운코리아()

수입

2016.04.28

47

뉴트리플렉스오메가플러스주

비브라운코리아()

수입

2016.04.28

48

페리올리멜엔4이주

()박스터

수입

2012.06.05

49

올리멜엔9이주

()박스터

수입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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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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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