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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원장-상임이사 성과계약 체결...상임이사별 성과지표 연계

사회적 가치 실현 통해 국민에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 다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4월 11일(수)에 본원 회의실에서  원장과 상임이사 간 “「2018년도 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과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에 근거하여   상임이사가 책임경영과 기관의 경영성과 달성 노력을 다짐하는 것으로 1년 단위로 체결한다. 

이번 계약은 새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지역사회 상생 협력·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계약과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상임이사별 성과지표를 소관  부서에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승택 원장은 “그동안 공석이었던 기획상임이사 자리에 김선민 이사가 임명됨에 따라 황의동·최명례 상임이사와 함께 2018년도 경영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보다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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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