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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원장-상임이사 성과계약 체결...상임이사별 성과지표 연계

사회적 가치 실현 통해 국민에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 다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4월 11일(수)에 본원 회의실에서  원장과 상임이사 간 “「2018년도 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과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에 근거하여   상임이사가 책임경영과 기관의 경영성과 달성 노력을 다짐하는 것으로 1년 단위로 체결한다. 

이번 계약은 새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지역사회 상생 협력·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계약과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상임이사별 성과지표를 소관  부서에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승택 원장은 “그동안 공석이었던 기획상임이사 자리에 김선민 이사가 임명됨에 따라 황의동·최명례 상임이사와 함께 2018년도 경영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보다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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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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