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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팜, ‘2018 글로벌 API 제조 성장 우수 리더십상’ 수상...한국 기업 최초

‘베스트 프랙티스 어워드’ 주관

동아쏘시오홀딩스의 계열회사인 에스티팜(대표이사 사장 김경진)은 지난 11일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에서 주관하는 ‘베스트 프랙티스 어워드(Best Practice Award)’에서 한국 기업 최초로 ‘2018 글로벌 API 제조(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성장 우수 리더십상(2018 Global API Manufacturing (Oligonucleotide) Growth Excellence Leadership Award)’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은 1,800명 이상의 전문 분석가들로 구성된 리서치 전문 기관으로 산업 분야별 250,000개 이상의 업체를 조사 및 분석한다. 매년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약 50개의 Best-in-class 회사를 선정해 ‘베스트 프랙티스 어워드’를 시상하며, 선별된 소수의 업체에 한해 글로벌 타이틀을 부여한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에 따르면 에스티팜은 동일업종의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 성장 능력(Growth Performance)과 고객 영향력(Customer Impact)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에스티팜은 지난 5년간 다양한 신약 API 생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했으며, 글로벌 기업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에스티팜은 1983년부터 뉴클레오시드 기반 의약품(Nucleoside-based drug)인 지도부딘(Zidovudine)을 Glax-oSmithKline (GSK)에 제공했으며 최근까지 글로벌 대형제약사의 C형간염치료제의 원료의약품을 제조 및 공급하고 있다. 오랜 뉴클레오시드 기반 의약품 생산 기술을 토대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세계 3위의 올리고 생산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는 10월 올리고 전용공장의 증설이 완료되면, 연간 50kg인 기존의 생산 규모가 800kg으로 늘어나게 되며 추가 증설을 위한 공간도 확보된 상태이다.


에스티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에스티팜의 위상과 올리고 사업에서의 입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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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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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