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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부산지원, ‘제6기 심사·평가 아카데미’ 개최

제주지역 보건의약계 종사자와 소통·공감의 장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주종석)은 5월 17일(목)에 제주도의사회관에서 제주지역 보건의약계 종사자(의․약사, 청구담당자 등)를 대상으로 ‘심사․평가 아카데미’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및 홍보 동영상 시청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이해와 소송사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심사방향 등으로 구성되며 강의와 질의응답,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종석 부산지원장은 “이번 강좌를 통하여 보건의약계 종사자에게 건강보험제도 및 진료비 심사업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공감의 장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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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