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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산업 공동 컨퍼런스 ‘KPAC 2018’ 성공 예감...국내외 제약·바이오벤처 관계자 400여명 참석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주제로 9일 개막 10일까지 글로벌 제약사와 1:1 파트너링 등 해외 진출 기회 제공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오는 9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4F)에서 ‘한국 제약산업 공동 컨퍼런스 2018’(Korea Pharma Associations Conference 2018, 이하 'KPAC 2018')을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KPAC 행사는 국내 제약기업 CEO들은 물론 글로벌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부문 책임 임원도 함께 참석하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링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국내외 제약기업 전문가를 비롯해 바이오 벤처기업, 정부기관, 연구기관, 투자은행, 경영 컨설팅 관계자 등 400여명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제약사들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공유하고 성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의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회장단, 연구중심병원협의회 회장단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신약개발과 오픈이노베이션 사례’ 등을 공유, 논의하는 오찬 간담회가 진행된다. 

 KPAC 2018의 첫날인 9일에는 ‘신약개발의 최신전략’을 주제로 한 필립 타가리 암젠 부사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컨퍼런스의 막이 오른다. 이정규 브릿지바이오 대표가 좌장을 맡는 첫번째 세션에서는 키요시 하시가미 BMS 극동지역 의학/개발부 총괄 임원, 조병철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김희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팀장, 신헌우 한국MSD 상무가 ‘항암제 바이오마커의 미래와 개방형 혁신’에 대해 토론한다. 

 박래웅 아주대병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 두번째 세션에서는 베겟 라이트마이어 머크 아태지역 외부혁신 총괄 임원, 타카오 혼다 일라이 릴리 일본 개방형 혁신 상무이사, 안수진 유한양행 이사, 코우이치 아카하네 다이이찌산쿄 본부장이 ‘신약 개발을 위한 Quick win, fast fail strategy’를 주제로 토론한다.

 2일차인 10일에는 팀 레이너 먼디파마 사업개발부문 총괄 임원이 ‘국내 혁신과 글로벌 제품화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구축’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지는 세번째 세션에서는 남수연 인츠바이오 대표를 좌장으로 단 왕 J&J 이노베이션 아태지역 대표, 최영일 종근당 실장, 서상원 삼성서울병원  교수, 이명세 한국먼디파마 사장이 ‘희귀질환과 개방형 혁신’에 대해 토론한다. 

 이진우 연구중심병원협의회 회장이 좌장을 맡는 네번째 세션에서는 지동현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이사장, 줄리엔 샘슨 한국GSK 사장, 김원기 고려대 안암병원 교수, 딩위안화 화이자 아태지역 외부혁신 총괄 임원이 ‘연구중심병원과의 개방형 혁신’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업체간 비즈니스 파트너링의 장은 신청기업에 한해 9일부터 1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BIO KOREA 2018’ 의 연계행사로 개최되며, 기타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02-6301-2157)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02-501-2922)로 문의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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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