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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 종근당, 프리베나®13주 성인용 국내 공동 프로모션

폐렴구균 백신 1위 프리베나®13주 의 공동 마케팅 및 영업 협업 통한 강력한 시너지 효과 기대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오동욱)과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지난 1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화이자제약의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프리베나®13주 성인용 제품에 대한 국내 공동 프로모션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과 ㈜종근당은 지난 12월 프리베나®13주 성인용 제품에 대한 유통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제휴의 범위를 공동 마케팅 및 영업 분야까지 확장했다. 향후 한국화이자제약은 프리베나®13주의 수입 및 홍보/마케팅, 영업을 담당하며, ㈜종근당은 프리베나®13주 성인용 제품에 대한 전국 유통을 지속적으로 담당하면서 한국화이자제약과 공동으로 마케팅 및 영업활동을 진행한다.


한국화이자제약 백신사업부 조윤주 전무는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갖춰온 ㈜종근당과 프리베나®13주 성인용 제품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게 돼 기쁘다”며 “화이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 백신시장에서 15년 이상 폐렴구균 질환의 예방 효과 및 안전성을 입증한 프리베나 브랜드 , 의 명성을 공고히 하고 폐렴구균 질병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해 폐렴을 비롯한 폐렴구균 질환의 질병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성인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프리베나®13주는 글로벌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접종 1위(2017년 4QMAT Global IMS 판매량 기준) 제품1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성인과 영유아 폐렴구균 백신 시장에서 접종 1위(2017년 4QMAT Korea IMS 판매량 기준 )를 기록했다




한편, 프리베나®13주는 생후 6주 이상 모든 연령에서 접종 가능한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이며, 만 18세 이상의 경우 1회 접종으로 13가지 폐렴구균 혈청형(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23F)에 인한 침습성 질환 및 폐렴을 예방할 수 있다.


 글로벌 임상 연구(CAPiTA)를 통해 65세 이상 성인에서 백신에 포함된 폐렴구균 혈청형에 의한 지역사회 획득성 폐렴의 발병 위험 감소 효과를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대한감염학회가 65세 이상 성인 및 18세 이상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에서 프리베나®13주의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폐렴구균백신 접종 이력이 없는 18세 이상 만성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의 경우 프리베나®13주를 우선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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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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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