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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포블랑시,'포블랑시 남성청결제(150mL)'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할 광고하다 적발

식약처, 3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 내려

주식회사포블랑시(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48번길)가 생산 판매하는 '포블랑시 남성청결제(150mL)'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회사의  '포블랑시 남성청결제(150mL)'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8월24일까지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무거운 행정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포블랑시는 "화장품 “포블랑시 남성청결제(150mL)”를 제조판매하면서 자사 인터넷쇼핑몰에 “사타구니 습진 가려움제거”,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 살끼리 마찰을 일으켜 진물이 생긴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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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