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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포블랑시,'포블랑시 남성청결제(150mL)'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할 광고하다 적발

식약처, 3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 내려

주식회사포블랑시(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48번길)가 생산 판매하는 '포블랑시 남성청결제(150mL)'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회사의  '포블랑시 남성청결제(150mL)'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8월24일까지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무거운 행정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포블랑시는 "화장품 “포블랑시 남성청결제(150mL)”를 제조판매하면서 자사 인터넷쇼핑몰에 “사타구니 습진 가려움제거”,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 살끼리 마찰을 일으켜 진물이 생긴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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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