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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2022년까지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31일(목) 오후 2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 업무 관계자를 격려하고, 참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15개 거점의료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사업위탁기관)과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환자의 과거 약물 알러지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약물사고 등 오진을 예방하고, 병원을 옮길 때마다 환자가 일일이 종이나 CD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던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급 거점의료기관*과 이에 협력하는 병‧의원들의 협진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간 연계를 통해 참여하는 모든 기관 간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년 문서저장소 6개소, 거점의료기관 11개소, 참여의료기관 1,322개소를 ’18년 문서저장소 10개소, 거점의료기관 15개소, 참여의료기관 2,316개소로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관련 기반(인프라)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4개 거점의료기관과 협력병의원 560개를 선정하였고, 기존의 거점 협력 병・의원 439개소도 예산 지원을 통해 확대하였다.의료 취약지에서도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 등에서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기반(인프라)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취지에 공감한 거제대우병원․국립암센터․동래봉생병원․알파신경외과의원․참예원의료재단(산하 4개병원) 등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하였다.

협약식에서는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참여의료기관 등에서 ’17년까지 추진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의 성과 및 현황, 향후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해 발표․공유하였으며, 의료정보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순서도 있었다.  


 ‘14년부터 환자불편 해소 및 의료-IT활성화 등을 위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를 추진해 온 경북대병원은 지방자치단체인 대구시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발전시켜온 경험을 나누었다. ’15년부터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시작한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는 환자만족․의료비용절감 등의 성과와 시사점을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공유하여, 후발 참여기관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조언했다.

 2018년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전북대병원․한림대성심병원 및 참예원의료재단은 추진계획 발표와 사업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협약식에 참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올해를 진료정보교류사업 초석을 다지는 한해로 정하고, 성공적인 사업의 안착을 위해 의료현장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격려사를 전했다. 

 또한, 자리에 함께한 참여병원장들은 “병의원 간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의료전달체계를 튼튼히 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22년까지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전국 모든 지역과 주요 거점의료기관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외에도 건강보험 수가 지원이나 의료기관 평가와 연계하는 등 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관련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배포하여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기관간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환자불편 해소 및 의료비용 절감 등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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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