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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31개사, 2021년까지 인증 연장...신규등재 제네릭, 개량신약복합제 보험약가 우대 등 혜택

’15년 인증 연장된 34개사 중 31개사, 향후 3년간 인증 연장,씨제이헬스케어(주)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유지 인정

종근당,대웅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건일제약, 녹십자,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현대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등 혁신형 제약기업 31개사가 2021년까지 인증이  연장된다.

지난  2015년 인증이 연장된 34개사 중 3개사는  자격 기준이  미달돼  나머지 31개사에  대해서만 향후 3년간 인증이  연장됐다.

ㅡ혁신형 제약기업 현황(’18.6월 기준 41개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서면)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여부와 씨제이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변동사항 안건 및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결과 ’15년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18.6.19. 만료)된 기업 31개사에 대하여 3년간 인증을 연장(‘18.6.20.~’21.6.19.)하기로 했다

 또 ’18년 4월 4일자로 씨케이엠㈜(한국콜마 종속회사)에 인수된 씨제이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다. 

ㅡ혁신형 제약 기업 혜택


이는 지배구조(CJ제일제당→한국콜마㈜)만 변경되고 회사명과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 관련 인허가 등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18년 하반기에 진행될 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다. ‘16년 3차 인증 시와 비교하여 이번 인증은 올해 3월 개정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에 따라 강화된 결격사유 등을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를 6월 20일자로 개정․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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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