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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의약품 시장, 활짝 열리나?...태국 정부 자국국영기업 특혜 정책 폐지, 시장 진출의 적기

한·태 제약 파트너십 포럼 9월 12일 태국에서 개최

태국 의약품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태국왕립생명과학원은 오는 9월 12일 태국 방콕의 국제 무역 전시 센터(BITEC, Bangkok International Trade & Exhibition Centre)에서 한·태 제약 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한다.


태국의 의약품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50억 달러(약 5조 6800억원)로, 전년 대비  7.7% 증가하는 등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태국 정부는 최근 자국 제약산업 혁신과 해외 제약기업의 유치를 위해 자국 국영기업에 부여되던 독점적 의약품 공급 권한 등의 특혜를 최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한국 제약기업 입장에선 태국 시장 진출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측에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정책(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 제약·바이오산업 소개(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 화장품, 건기식 및 기기 산업 소개(경기 바이오센터)를, 태국 측에선 왕립생명과학원, 식약청, 투자청, 과학기술진흥원, 과학기술혁신정책원 관계자가 나와 한·태 제약 바이오 분야 파트너십을 위한 태국 정부의 지원 정책 전략 및 미래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간 파트너링의 자리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 협회는 태국 제약기업과의 교류를 원하는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의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협회는 “태국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메콩강 유역 국가로 저변을 넓혀나가는 거점 국가”라며 “이번 포럼은 제네릭 의약품을 비롯한 복합제, 개량신약을 매개로  태국 시장 진출의 사업성을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태국 정부의 정책적 변화 기류 속에서 한국 제약산업의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인 만큼 태국을 교두보로 한 아세안지역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한편, 방문단 중 원하는 기업은 포럼에 앞선 11일, 세포·유전자치료제 제조소와 태국 의약품 개발 센터, 국영 바이오의약품 시설 방문 일정에도 참여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협회 글로벌팀(02-6301-2156 / jms@kpbma.or.kr)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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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