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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제약, 핑크퐁 캐릭터 활용 상비의약품 8종 출시

멍 타박상 및 상처 치료제, 피부염∙ 벌레물림 치료제 등 일반의약품 5종과 의약외품 3종으로 구성

국내 최대 외피용제 전문 제약회사인 태극제약(www.taiguk.co.kr)이 동요 ‘아기 상어’로 인기가 높은 핑크퐁 캐릭터를 활용해 ‘핑크퐁과 함께하는 우리 가족 상비의약품’ 8종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핑크퐁과 함께하는 우리 가족 상비의약품’은 태극제약의 대표제품인 멍 타박상 치료제 ‘벤트플라겔’을 포함해 일반의약품 5종과 상처 치료제 ‘센텔레이즈’ 연고를 포함한 의약외품 3종으로 구성되었다.


야외 나들이가 많아지는 가을철을 겨냥하여 출시한 핑크퐁 캐릭터 라인에는 상처 및 화상 치료제인 ‘네오시덤 크림’, 생후 1개월 유아부터 사용이 가능한 벌레물림 치료제 ‘쿨키드 크림’ 피부 찰과상 및 벌레물림 소독제 ‘에이드 프로’, 모기∙진드기 기피제 ‘벅스넷프로’ 등 외부활동에 필요한 치료제 및 소독제가 포함되었다. 여기에 무방부제 제품으로 신생아도 사용 할 수 있는 기저귀발진∙습진 치료제인 ‘덱스파놀’연고, 광범위 피부염 치료제 ‘베로아크림’ 등 나들이 때는 물론 평소 집에서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 할 수 있는 제품으로 8종을 선별하였다.


제품 패키지에는 동요 ‘상어가족’으로 어린이들은 물론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지도가 높은 핑크퐁 캐릭터를 적용해 친근감을 더했으며 또한 제품 리플릿에 각 제품 소개와 함께 핑크퐁 캐릭터 색칠놀이를 포함하여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태극제약 관계자는 “핑크퐁과 함께하는 우리 가족 상비의약품은 야외 활동 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의 상처, 벌레 물림, 피부 습진 등 다양한 증상을 관리, 어린이는 물론 온 가족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비약품으로 구성되었다”며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핑크퐁 캐릭터를 패키지에 적용해 상처 치료에 겁이 많은 아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온가족 상비의약품 핑크퐁 캐릭터 제품 8종은 약국에서 개별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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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