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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설립 6개월 성적은?

우수기술 발굴 23건, 투자유치 지원 900억 원, 수출 26억 원의 성과 창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산업 분야의 혁신적․도전적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생태계 조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이하 센터)가 개소(3.20) 6개월을 맞이하였다고 밝혔다.

센터는 106개 관리기업 대상으로 총 213건의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진행하여 특허, 임상‧인허가 등 창업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 주었고, 투자설명회(IR)를 총 4회 개최하여 투자유치의 장을 제공하였다관리기업들은 투자유치 약 900억 원, 수출실적 26억 원, 정부 R&D 연계 3개 과제(62억 원)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였다.

센터는 관리기업(106개) 대상으로 ‘기술심의위원회(벤처캐피탈, 전문가 등)’를 통해 23개 우수 기술을 발굴하여, 특허전략 컨설팅‧시제품제작지원 등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또한 4차례의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여, 발굴한 우수기술(기업), 바이오 클러스터 입주기업 등 24개 기업 및 약 360명의 벤처캐피탈 등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센터는 올해 7월 출범한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 협의체’ 간사기관으로서, 정보 공유 및 기업 대상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등 연계․협력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관리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프로젝트 매니저(PM) 등 전문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며, 창업기업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덜어주어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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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