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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자체별로 최대 1200만원 차이

장애인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지원대상도 한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지자체 17곳 중 5곳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도별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액은 서울이 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기·전북·전남·경북이 1000만원, 부산 700만원, 강원 650만원, 인천 600만원, 광주 500만원, 경남 500만원, 충북 400만원 순으로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울산·세종·충남·제주의 경우 시설퇴소장애인에게 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각 지자체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급하겠다고 편성한 인원은 서울이 40명, 대구 30명, 부산 20명, 충북 20명, 경기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계획인원은 총 168명으로 지난해 시설퇴소 장애인 737명의 22.8%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시설퇴소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장애인자립정착금의 지원대상이라면서도,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달라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원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장애인의 54.8%가 탈 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퇴소장애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정착금을 지급받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한정적”이라며 “지자체가 아닌 복지부 차원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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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