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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자체별로 최대 1200만원 차이

장애인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지원대상도 한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지자체 17곳 중 5곳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도별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액은 서울이 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기·전북·전남·경북이 1000만원, 부산 700만원, 강원 650만원, 인천 600만원, 광주 500만원, 경남 500만원, 충북 400만원 순으로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울산·세종·충남·제주의 경우 시설퇴소장애인에게 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각 지자체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급하겠다고 편성한 인원은 서울이 40명, 대구 30명, 부산 20명, 충북 20명, 경기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계획인원은 총 168명으로 지난해 시설퇴소 장애인 737명의 22.8%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시설퇴소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장애인자립정착금의 지원대상이라면서도,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달라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원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장애인의 54.8%가 탈 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퇴소장애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정착금을 지급받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한정적”이라며 “지자체가 아닌 복지부 차원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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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