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위험 물질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사회적으로 위험의 크기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 5년간 수행한 식품, 생약, 화장품 등의 위해평가 성과를 토대로 '위해평가지침서'를 발간했다.
그간 사회적으로 각종 위험 물질이 식품 등에서 검출되는 경우 위험을 인식하는 정도가 실제 존재하는 위험의 크기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 마련된 지침서는 식품, 화장품, 생약 등 각 분야에서 위험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체계적이고 신속한 위해평가 수행을 위하여 정확한 위험의 크기를 파악하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침서는 위해평가 방법을 크게 화학적 위해요소와 생물학적 위해요소로 구분하고 이중 화학적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질과 비의도적으로 오염된 물질로 구분 하는 등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수행절차 및 방법을 제시했다.
지난 5년 식품·의약품 등 위해평가 수행 실적(2010년 기준)
의도적 사용 화학물질 (약 840건) |
비의도적 오염물질 | ||
잔류농약 |
잔류동물용의약품 |
식품첨가물 |
중금속 등 |
638건 |
141건 |
61건 |
약 146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