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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프로포폴 , 관리 잘되고 있나?

최도자 의원, 식약처.심평원. 처방 집계 다르다 문제 제기...두 시스템 연동 안 돼 마약류 처방 사각지대 계속될 것!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프로포폴 범죄에 대해, 식약처가 야심차게 준비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이를 제대로 적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기록을 분석해, 두 시스템 간 연동이 되지 않아 병․의원이 처방을 조작할 경우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3개월간(5.18~8.18) 프로포폴 총 투여횟수(조제․투약보고 건수)는 총 1,663,252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환자 수는 총 1,473,641명 이었다. 그 중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오류 55,207명과 확인되지 않는 43,032명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환자 수는 1,375,402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1. 식약처 답변자료)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같은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투약건수는 총 1,075,290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수진자 수는 769,541명 이었다.(참고2. 심평원 답변자료) 프로포폴 처방에 대해 두 시스템간 차이는 58만 7,962건이며, 수진자의 차이는 60만 586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현행 프로포폴을 관리하는 병·의원이 프로포폴 투약 사실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수 있어,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례로 지난 9월 16일, 검찰은 프로포폴 2만1905㎖를 247차례 상습투약자 10명에게 불법 투약하고 5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등을 기소하였다. 해당 병원은 프로포폴 투약을 허위보고 하고, 진료기록부 역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환자의 프로포폴 투여량을 조작한다면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그대로 나타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식약처가 운영하고 있고, DUR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양 기관의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자의 데이터가 맞는지 상호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기관들은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할 경우 식약처와 심평원 두 시스템 모두에 정보를 입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두 시스템 간 59만건의 처방과, 60만명의 투약자 정보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은 일선의 병․의원이 두 시스템의 허점을 활용해 어느 한쪽의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최도자 의원은 “IT기술이 집약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시스템 간 정보연계가 되지 않아 데이터를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마약류 처방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식약처와 심평원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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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