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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즉석조리식품·이유식 제조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3년간 657건 적발

해썹(HACCP) 인증업체 위반 건수 59건 중, 31건이 이물질 혼입

2017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약 562만 가구, 전체 가구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혼밥, 혼술 등 새로운 식문화가 유행함에 따라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즉석조리식품들이 각광받고 있다.


또한, 잦은 야근과 출장 등으로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직접 만들어 주지 못하는 가정들은 배달주문 등으로 이유식을 구매하여 이용하고 있는 등 최근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을 반영한 식품들이 개발·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물질 혼입 피해 사례 등 식품위생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즉석조리식품, 영유아 대상 이유식 등을 과연 안전하게 먹어도 될 지 불안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기타 영유아식) 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총 7,503건을 점검하여, 이중 65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식품유형으로 구분하면, 즉석조리식품은 612건, 기타 영유아식은 43건이었다.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제조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

구분

즉석조리식품

기타 영·유아식

점검건수

위반건수

점검건수

위반건수

6,962

612

541

43

2016

2917

239

224

15

2017

2274

263

189

21

20186

1771

110

128

7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이들 적발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물질 혼입 및 이물발견 신고접수 후 미보고 등이 165건이었으며,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부적합제품 유통 33건, ▲유통기한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등 27건, ▲건강진단 미실시 22건, ▲지하수 등 수질검사 부적합이 19건, ▲질병예방효능 등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사용 18건, ▲위생교육 미이수 18건, ▲대장균 양성판정 17건, ▲영양표시 기준 미준수 및 허용오차 범위 위반 등 부적합 17건, ▲원재료명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이 12건이었다.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제조업체,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 내용>

구분

이물질

자가품질검사

유통기한

건강진단

수질검사

적발 건수

165

33

27

22

19

 

 

 

 

 

 

구분

오인혼동표시

위생교육

대장균

영양표시

원재료 표시

적발 건수

18

18

17

17

12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한편, 동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들의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해썹) 인증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위반 건 중 총 59건의 위반행위가 이들 해썹 인증업체로부터 적발되었다.


특히, 이들 해썹 인증업체의 위반 내용을 보면, 59건 중 절반 이상인 31건(52%)이 이물혼입 관련 위반사항이었다. 이러한 이물혼입 관련 위반행위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0건, ▲2017년 12건, ▲2018년은 6월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9건이 적발되는 등 해썹 인증을 받은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제조업체들의 이물질 혼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해썹 인증 업체,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 내용

구분

이물질

표시기준

수질검사

HACCP 위반

위생기준

적발 건수

31

4

4

3

3

 

 

 

 

 

 

구분

유통기한

세균기준

건강진단

기타

적발 건수

3

2

1

8

59


전혜숙 의원은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등 최근 소비자들이 자주 애용하는 식품들의 경우 더욱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안전을 위해 지도·감독해야 한다”며, “특히, 해썹 인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각별한 사후관리와 품질관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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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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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발효유 등 유가공품 중... 거짓보고·원재료 일부 미표시 등으로 적발 된 6곳은 어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우유 대리점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등 총 846곳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유가공품을 수거하여 살모넬라 오염 여부와 잔류물질 및 영양성분 함량 검사를 실시했다. 위반 사항은 품목제조 거짓보고와 원재료 일부 미표시 1곳, 원료 출납서류 일부 허위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 1곳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8개 제품(농후발효유 5건, 발효유 1건, 가공치즈 1건, 가공버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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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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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자녀 위한 ‘피닉스 슈퍼캠프’ 실시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임직원 자녀 대상 피닉스 슈퍼캠프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피닉스 슈퍼캠프는 동아제약, 동아에스티, 동아쏘시오홀딩스 등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을 위한 생애설계지원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생애설계지원프로그램은 ▲건강 ▲가족 ▲여가 ▲재무 ▲은퇴 등 생애 기초 5대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그룹 구성원 각자의 삶의 단계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가족 친화 대표 프로그램인 피닉스 슈퍼캠프는 임직원 자녀의 자신감과 학습 동기를 북돋우고,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마련했다. 피닉스 슈퍼캠프는 동아쏘시오그룹 상주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했다. 임직원 초등학생 자녀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중학생 자녀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교육을 받았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이끄는 피닉스 슈퍼캠프’를 슬로건으로 ▲인성 ▲학습법 ▲삶의 기술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인성 영역에서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세, 배움을 위한 태도 형성을 목표로 하며, 학습법 영역에서는 재미를 느끼며 스스로 공부하는 능동적인 학습법을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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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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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균 제거했더니,"골다공증 예방"...당뇨·고지혈증 등 전신 질환에도 영향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 연구팀(김예진 전문의, 최용훈 교수, 내분비대사내과 공성혜 교수)은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받을 시 골다공증 발병률이 크게 감소하며, 특히 50세 이상 여성에서 예방 효과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는 위에 서식하며 만성 위염, 위궤양, 위암 등을 유발하는 유해균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구강을 통해 주로 전파되며,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보균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유병률은 2017년 기준 16세 이상에서 44%에 이른다. 과거 헬리코박터균은 소화기계에 국한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됐으나, 최근에는 △전신 염증 △산화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 교란 등을 유발해 전신 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에 따라 제균 치료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김나영 교수 연구팀이 헬리코박터 감염과 당뇨병·고지혈증 등 다양한 대사 질환의 연관성을 규명했으며, 제균 치료가 관상동맥질환의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연구팀은 더 나아가 골다공증과 헬리코박터균 간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했다. 골다공증은 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