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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이즈, ‘이중가닥 핵산 신호 프로브 표적분자 검출방법’ 특허 등록

고감도 정량 분석으로 생체분자 분석 기술 구현 가능

정밀의료기업 ㈜바이오이즈(김성천 대표)가 ‘이중가닥 핵산 신호 프로브 및 이를 이용한 표적분자의 검출방법’에 대한 특허등록(등록번호: KR20180003479A)을 완료했다.

 

이번 특허는 디지털 방식에 의한 고감도 초병렬 분석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 다양한 생체분자(핵산과 단백질, 세균, 바이러스 등)의 동시 분석이 가능해 다양한 질병의 진단 시 민감도와 특이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특허 받은 표적분자 검출방법은 수많은 표적분자를 형광 바코드를 이용하여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새로운 디지털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미국 한 회사가 제품화한 신호 프로브(형광바코드)를 이용한 기술은 신호 프로브의 신호발생 부분(이중가닥 핵산)이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져 온도나 이온 강도 등의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때문에 표적분자의 검출 과정에서 온도 등의 영향으로 신호발생 부분의 이중가닥 핵산이 풀려 검출의 정확성이 떨어졌는데, 이러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이번 특허 기술이다.

 

특허 기술을 적용해 신호를 발생하는 이중가닥 핵산을 공유 결합시키면 표적분자 분석을 위한 열처리 시에도 안정적인 분석이 가능해 목표로 하는 생체분자의 검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또 이 기술은 표적분자의 증폭 없이도 고감도 정량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출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바이오이즈 김성천 대표는 “이번 특허 등록을 통해 디지털 방식에 의한 수많은 표적분자의 동시 분석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여러 질병을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특허는 국제특허출원(PCT)이 완료됐으며, 개별국 대상으로 해외출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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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