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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 도입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임상시험 계획, 임상시험 실시상황, 임상시험 결과 요약 등의 정보를 등록하여 공개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10월 25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에 개정된 약사법의 하위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 임상시험 수행과정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임상시험 참여를 원하는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임상시험 정보등록 및 공개 근거 마련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임상시험계획서 변경 보고 대상 명확화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대상 의약품 확대 등이다.


임상시험 계획, 실시상황, 결과 요약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임상시험 참여를 원하는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19년 10월부터 시작되는 임상시험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거짓으로 작성하는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은 벌칙과 함께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올해 10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임상시험계획서의 변경 보고 대상 가운데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그 밖에 식약처장이 정하는 변경’ 규정을 삭제하여 임상시험실시자가 임상시험 수행하는데 예측성을 높였다.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가운데 국내 제조업자에게 제제기술을 이전한 재심사 대상 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은 국내 제조시설 없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제약공장의 가동율 증가가 기대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주요 개정사항

주요개정사항

내용

시행일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대상 확대 (3)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재심사 대상 의약품회귀의약품으로 확대

‘18.10.25.

임상시험계획서 변경 보고 대상 정비(24)

변경 시 보고 사항에서 그 외 식약처장이 정하는 사항삭제

‘18.10.25.

임상시험생물학적 동등성 시험통합(24조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제도를 임상시험에 통합

‘18.10.25.

임상시험정보등록 및 공개 제도 도입(30)

 

임상시험 정보*공개 가능토록 근거 조문 신설

 

* 임상시험 대상자, 실시상황, 임상시험 결과 등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신설(35)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규정

 

‘18.10.25.

의약품등 생산수입수출실적 보고 관련 위탁기관 명시(49)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협회 명칭 등 기재

 

‘19.1.1.

의약외품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마련(74조의2)

의약외품 첨부 문서 기재사항 마련

 

‘18.10.25.

유전자 치료제 정의 규정 개정(별표 3)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유전자 치료제의 정의 수정

‘18.10.25.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거짓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별표 8)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지정취소 처분

‘18.10.25.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시험분야항목 변경지정 시 처리기간 단축(별지 제39호 서식)

시험분야항목 변경 시 현행 90일에서 60일로 처리기한 변경

 

 

‘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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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