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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브비, 우파다시티닙 제2b상 임상연구 결과 발표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임상적 관해 및 반응을 유의하게 유도하는 긍정적 데이터 나와

애브비는 임상시험약물인 JAK1 선택적 억제제 우파다시티닙을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성 궤양성 대장염 성인 환자에게 유도 유지 요법으로 투여한 결과를 평가하는 2b/3 용량 범위 임상시험인 U-ACHIEVE 연구의 긍정적인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8 치료 , 우파다시티닙(1 1,  15/30/45 mg)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인 (수정 메이요 점수 ) 임상적 관해와 모든 순차적 이차 유효성 평가변수를 충족시켰다. 임상 데이터는 환자보고결과 데이터와 함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2018 유럽소화기내과학회(United European Gastroenterology, UEG) 주간에 발표됐다. 우파다시티닙은 허가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애브비의 글로벌 면역학 개발 부분 부사장인 마렉 혼차렌코(Marek Honczarenko) 박사는 "궤양성 대장염 치료는 오래 전부터 계속됐지만, 환자들에게는 여전히 ​​ 질병을 조절할 있는 잠재력이 있는 우파다시티닙과 같은 치료법이 필요하다", "이번 결과는 궤양성 대장염에서 우파다시티닙을 추가로 평가하기 위해 3 임상시험 프로그램을 시작할 있는 근거이자, 염증성  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치료 옵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애브비의 확고한 헌신을 보여주는 "이라고 말했다.

 

연구에서는 치료 시작 8 , (수정 메이요 점수 ) 임상적 관해를 달성한 환자의 수가 위약군(0%) 비해 우파다시티닙 투여군(15/30/45 mg, 14/14/20%)에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시경적 개선과 (전체 메이요 점수 ) 임상적 관해, (수정 메이요 점수 ) 임상적 반응을 포함한 중요 이차 유효성 평가변수도 8 차에 우파다시티닙 15/30/45 mg 투여군 전반에 걸쳐 달성되었다우파다시티닙 7.5 mg투여군은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결과는 2018 10 22일에중등도에서 중증의 활성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 대한 유도 요법으로서의 우파다시티닙의 유효성과 안전성: 2b 임상시험 U-ACHIEVE 데이터라는 제목의 구연 발표를 통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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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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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