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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임바이오,‘암세포만 굶겨 죽이는’ 대사항암제 임상 준비 순조

내년 중반 1상 앞두고 서울대학교 약대 오정미 교수 전격 영입

암세포만 굶겨 죽이는 4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대사항암제 ‘NYH817100’를 개발중인 바이오벤처기업 ㈜하임바이오(Haim bio Co.,Ltd., 대표 김홍렬)이 내년 1상을 앞두고 세계적인 임상약학 권위자인 오정미 교수와 한나영 박사를 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19일 발표했다.


하임바이오에서 영입한 오정미 교수는 현재 서울대학교 약대 연구부학장으로, 한국임상약학회(KCCP)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세계약사연맹(FIP)에 신설된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정도로 세계 임상약학계 권위자 중 한명이다.


‘맞춤약물요법’임상실현의 발판을 마련한 과학자로 유명하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오정미 교수와 함께 자문위원으로 영입한 한나영 박사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에서 임상약학을 전공한 임상전문가로 현재 서울대학교 종합약학연구소 연구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하임바이오는 국립암센터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원천기술을 100% 이전 받아 4세대 항암제로 불리우는 대사항암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하임바이오가 개발 중인 대사항암제는 암세포의 대사작용에 관여해 정상 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를 성장하지 못하게하여 사멸시키는 항암제로 다양한 암종에서 효과를 보이는 플랫폼 기술이다. 암세포의 에너지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다양한 암종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하임바이오의 신약후보인 ‘NYH817100’을 폐암 세포주를 이종 이식한 종양 마우스 모델에 투여하자 암세포가 사멸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교모세포종 모델에서도 폐암모델과 같은 효과와 암세포의 침윤능력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임바이오는 뇌암, 췌장암, 폐암, 위암 등 고형암 4종을 타깃으로 신약 개발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암종에 대해서는 적응증 확대 개념으로 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임상진입을 목적으로 안전성평가연구소(KIT) 등에서 비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와 함께 제제 및 제형 개발, 완제의약품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병증 확장을 위해 혈액암 및 다른암종을 대상으로 대사항암제의 효능연구도 연세대 의료진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서울대 약학과 오정미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 시대적 요구와 급변하는 새로운 보건의료환경 속에서 암치료제 개발을 위해 전 세계가 전쟁을 치르듯 발 빠르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암치료제 등 신약개발 분야도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4세대 항암치료제 시장도 눈앞에 왔다”며, “하임바이오의 핵심 파이프라인 ‘NYH817100’ 대사항암제 신약후보 물질은 암세포 에너지 생성 경로에서 암 대사를 억제하는 화합물의 형태로 개발 중이다. 대사항암제 원천기술을 보유한 하임바이오와 진행하게 될 1임상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하임바이오 김홍렬 대표는 “세계 임상약리학계 권위자인 오정미 교수와 한나영 박사를 임상 자문위원으로 영입케 되어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비임상이 종료되고, 내년 중반기에 1상을 시작해 2020년 말에는 1상이 끝날 예정”으로 전망했다.


이어 김홍렬 대표는 “임상2상은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2020년 중반기부터 글로벌 임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임바이오는 한국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상장(IPO)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의 상장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천기술은 국가 발전에 중요한 기술로서 대한민국이 암 정복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되는데 힘을 보태는 바이오벤처기업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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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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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