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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2018 행복한 중기경영대상' 수상... 신규 고용 창출 성과 인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다양한 방면서 인적자원관리 쇄신 도모



동구바이오제약은 19일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2018년 행복한 중기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신규 고용 창출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경제가 주최하는 행복한 중기경영대상은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직장’ 이라는 주제하에 고용창출, 인식개선, 경영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적이 있는 법인을 치하하는 행사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여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일념으로 지난 48년간 전문의약품 제조, 판매업체로서 직원을 중시하는 기업문화와 근무여건을 갖추고 “들어오고 싶은 회사, 나가기 싫은 회사”를 목표로 인적자원중심의 경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 79명의 신규채용에 이어 올해에도 85명의 신규채용을 통하여 고용을 확대한 동국바이오제약은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기조에 부합한 적극적인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노사상생의 모델 구축을 위해 촉탁직 고용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인적자원관리의 쇄신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한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일과 가정의 조화를 추구하는 동구바이오제약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 및 People Value 제고 차원에서 학자금지원, 교육, 동호회지원, 능력 및 처우개선을 위한 포상 등을 제공하며 앞으로도 회사의 경쟁력 확대와 성장을 통해 지속적인 고용창출 및 행복한 직장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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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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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