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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덱스콤 G5™ 모바일’ 국내 정식 출시기념회 성료

(사)한국당뇨협회 · 1형 당뇨 환우회원들 참석

㈜휴온스(대표 엄기안, www.huons.com)는 지난 22일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아폴로룸에서 세계적인 연속당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덱스콤 G5™ 모바일’의 국내 정식 출시기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회에는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임원진 및 1형 당뇨 환우회 소속 회원들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미국 덱스콤 본사의 국제 마케팅 개발사업부 부사장도 행사에 직접 참석해 당뇨 환우 및 가족들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덱스콤 G5™ 모바일’의 국내 정식 발매에 대한 의의를 더했다.

덱스콤 부사장Paul Flynn은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연속당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덱스콤 G5™ 모바일’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수많은 전세계 당뇨인들의 건강을 지키고 편의성을 향상시켜온 ‘덱스콤 G5™ 모바일’이 한국 시장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그간 한국의 당뇨 환우들과 가족들이 경험했던 불편함과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적인 해소 의지를 가진 ‘휴온스’와 협력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관계자는 “이제 당뇨 환우들과 가족들이 ‘덱스콤 G5™ 모바일’을 구하기 위해 겪었던 번거로움에서 해소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감개가 무량하다. 국내도 하루빨리 연속당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모든 당뇨인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당뇨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형 당뇨 환우회 관계자는 “환우들이 간절히 원하던 ’덱스콤 G5™ 모바일’ 국내 정식 출시가 있기까지, 환우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애써준 덱스콤과 휴온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환우회와 함께 당뇨인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휴온스는 지난 11월 1일부터 전세계 연속당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덱스콤 G5™ 모바일’ 발매에 맞춰 전용 쇼핑몰인 ‘휴:온 당뇨케어 (www.cgms.co.kr)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국내 유통에 돌입했다.

휴온스는 그 동안 ‘덱스콤 G5™ 모바일’ 국내 정식 출시를 기다려온 당뇨 환자들을 위해 ‘휴:온 당뇨케어’에서 ‘트랜스미터(송신기)’ 구매 시 정품을 1개 더 증정하는 ‘트랜스미터 더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뇨 환자들 사이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덱스콤 G5 모바일’은 센서가 피부 바로 밑에 이식되어 5분마다 간질액으로 포도당을 측정해 스마트 기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시스템이다. 전용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당(글루코오스) 정보 공유 기능’을 통해 최대 5명까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어, 소아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지 않아도 당 수치를 간편하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 환자 맞춤형 ‘당(글루코오스) 경고 알림 시스템’이 고혈당 및 저혈당의 위험이 있을 시 환자에게 즉시 알려주고, 채혈 횟수도 1일 2회로 감소시킴으로써 당 측정을 위해 하루에도 여러 번 채혈을 해야 하는 기존 혈당 측정의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 밖에도 휴온스는 ‘휴:온 당뇨케어’ 쇼핑몰 운영과 함께, ‘카카오플러스친구’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오픈하여 주·야 상담을 진행하는 등 환자 중심의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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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