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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살 유족 발굴부터 종결까지 사후관리 매뉴얼 마련

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 배포, 실무자 활용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는 자살 유족의 사후관리에 대한 이해와 자살 유족의 발굴·연계·관리 및 종결까지의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 ‘자살 유족 사후관리 프로토콜’을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살 유족 사후관리 프로토콜’은 복잡하고 격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자살 유족의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상황의 해소를 위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을 종합·보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서비스 유형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과정 △사후관리 의뢰 협력체계 △사후중재 위기관리 시스템의 운영과정 △관련 평가도구 및 척도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무자의 편의를 높이도록 노력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진행한 ‘시도 자살 유족 사업 담당자 간담회’에서 각 지역에서 자살 유족의 발굴에 어려움이 있고 사후관리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자살 유족에 대한 개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자살 유족이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자살확산의 예방을 위해 자살 유족에 대한 조기 대응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중앙심리부검센터 전홍진 센터장(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자살 유족 사후관리 프로토콜을 통해 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의 실무자들이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살 유족의 발굴과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살 유족이 지역 어디에서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살 유족 사후관리 프로토콜’은 중앙심리부검센터를 통해 각 시·도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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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