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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 ‘창립 86주년 기념식’ 개최

한종현 사장 “ 정도경영 선포... 위기 대처 새로운 시도와 변화에 적응”



동아쏘시오그룹은 내달 1일 창립 86주년을 맞아 30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대강당에서 창립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창립 기념식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등 각 사 대표 및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기 근속자와 공로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동아제약 박카스사업부 이정우 차장 외 5명이 30년 근속상을, 동아 ST 마케팅실 김지훈 부장 외 39명이 20년 근속상을, 동아쏘시오홀딩스 바이오텍연구소 위현 책임연구원 외 120명이 10년 근속상을 받았다.


아울러 동아쏘시오홀딩스 경영기획실 이우석 차장 외 20명이 개인공로상을, 동아쏘시오홀딩스 IT운영2팀 외 1개 팀이 단체공로상을, 동아 ST 생산본부 장봉수 주임 외 1명이 최우수 제안상을, 동아제약 마케팅부 김희호 차장 외 5명이 도전 및 성공사례 우수상을, 수석 생산본부 도진영 사원 외 17명이 핵심가치 Awards를 수상했다.


한종현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은 기념사에서 “창립 86주년을 맞이하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만큼은 우리 회사의 역사를 돌아보며 동아의 미래에 대해 다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특별히 올해부터는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정도경영을 선포하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와 변화에 적응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도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에 대한 약속으로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지킬 때 신뢰를 쌓아갈 수 있고, 신뢰의 힘이 기업의 경쟁력을 낳는다”며, “자신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정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끊임없이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동아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창립 86주년을 기념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각 부서별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등의 각 부서는 12월 7일까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동아쏘시오그룹은 1932년 12월 1일 창사 이래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며 국민 건강에 이바지해왔다. 2013년 3월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제약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를 중심으로 전문의약품 사업부문인 ‘동아ST’, 일반의약품 사업부문인 ‘동아제약’은 각 사업별 책임경영을 펼치며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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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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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