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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생고뱅社, 전략적 협력 확대

프랑스 기업 생고뱅社와 바이오의약품 싱글유즈 원부자재 공급계약 체결....“국내 바이오생태계 조성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성장 지원”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김태한)가 프랑스 소재 글로벌 회사인 생고뱅(Saint-Gobain)社와 4일(화)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싱글유즈(Single-Use) 원부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싱글유즈 원부자재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개발에 사용되는 1회성 플라스틱 부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계약에 따라 생고뱅社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튜빙, 필터, 호스 등 바이오의약품 싱글유즈 원부자재를 최대 160여종까지 확대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소량 생산하는 제품들은 싱글유즈 원부자재를 사용해 생산하는데, 그 동안 원부자재를 해외 공장에서 공급받다 보니 수입 및 통관을 거치느라 시간이 오래 소요되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을 통해 싱글 유즈 원부자재 국내 공급이 가능해져 조달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게 되었다.



생고뱅社는 매출 408억유로, 임직원 179,000명인 프랑스의 대표 기업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올해 4월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생고뱅社는 지난 9월 인천경제청과 송도에 연면적 1만 3천m2 규모의 하이테크 바이오프로세스 제품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2020년 공장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원부자재를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있어 수입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긴급한 원부자재 수급을 대비해 많은 양의 재고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을 육성해 원부자재 조달을 안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내 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협력 관계에 있는 머크社, GE 헬스케어는 2016년 각각 30억, 87억을 들여 기술 교육 센터인 M-Lab, Fast Trak을 설립하였고, 머크社는 올해 260억 추가 투자를 통해 제조 공장을 건립중에 있다. 이는 2019년 5월 완공 예정이다.


또한 지난 7월 국내기업인 바이옥스社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현재 국내에는 미흡한 바이오 원부자재 및 기자재 생산 기업을 창출하기 위해 글로벌 GMP 규제 대응 컨설팅을 제공하여 국내 기업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위치한 인천 송도는 지난 10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공장이 시생산에 돌입하며 총 56만리터 생산 규모를 갖춰 단일도시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44만리터), 싱가포르 (27만리터)를 제치고 세계 1위의 생산 능력을 갖췄다.


생고뱅社 HIGH-PERFORMANCE SOLUTIONS 부문 CEO 로홍 기욤(Laurent Guillot)은 “생고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 중심의 개발 및 공급 역량을 강화해 한국 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공급계약체결로 한국 바이오클러스터 생태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이번 양사 공급계약을 통해 CDMO 고객사에게 보다 빠르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주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고의 CDMO 회사로서 국내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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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