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유한양행, 비알콜성지방간염 (NASH) 치료제 후보물질 기술 수출... 한화 약 8,800억원 규모

미국 길리어드와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 신약 라이선스 및 공동개발 계약 체결

유한양행은 미국 제약기업 길리어드(Gilead Science)와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NASH) 치료 신약후보물질의 라이선스 및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길리어드는 2가지 약물표적에 작용하는 합성 신약 후보물질에 대하여 전세계에서 개발 및 사업화 권리를 갖게 되며, 유한양행은 대한민국에서 사업화 권리를 유지한다. 유한양행과 길리어드는 비임상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길리어드는 글로벌 임상 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길리어드사는 전세계에서 사업화를 진행하며 유한양행은 대한민국에서 사업화를 담당한다.

유한양행은 계약금으로 미화 1,500만 불을 받게 되며, 개발 및 매출 마일스톤 기술료 미화 7억 7천만 불과 더불어 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받게 된다. 본 계약은 국내에서 길리어드 제품의 유통을 위한 양사간 기존 협력에 기반하고 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NASH)은 간에 지방 축척과 염증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진행성 질환으로서, 간손상 또는 섬유화를 유발하여 간기능을 손상하는 질환이다. 가교섬유증(F3) 또는 간경변 (F4)으로 정의되는 진행된 섬유증을 갖는 NASH 환자는 말기 간질환, 간암 및 간이식과 같은 심각한 결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높은 사망 위험성을 갖게 된다. 현재 NASH 환자의 치료 방법은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길리어드 CSO 겸 연구개발 책임자인 존 맥허치슨(John McHutchison)박사는 “이번 협력은 유한양행과 오랜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진행된 섬유증을 갖는 NASH 환자의 새로운 치료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우리가 현재 진행중인 연구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것이다. 유한양행 연구팀과 협력을 통해 환자의 미충족 분야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한양행 대표이사 이정희 사장은 “본 협력을 통하여 길리어드와 오랜 신뢰와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간질환 분야에 전문성을 갖는 길리어드와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 NASH 환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