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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그리소, 국내 EGFR 변이 폐암 치료 환경 큰 변화 가져올 것”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안명주 교수, 임상결과 발표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사장 김상표)는 16일 표적항암제인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의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적응증 승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적응증 확대의 근거가 된 주요 임상연구 결과와 함께, 타그리소의 개발 과정과 임상적 가치 등에 대해 소개했다. 

타그리소는 표준요법으로 사용되어 온 기존 EGFR-TKI와 비교하여 치료 효능 및 안전성을 확인한 임상 3상 FLAURA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18년 12월 26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대한 국내 적응증을 추가 승인 받았다. 이로써 국내에서도 T790M 변이 여부와 관계 없이 EGFR 변이 양성 확인만으로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타그리소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타그리소 개발에 직접 참여한 과학자로서 약제의 연구개발 과정과 성과에 대해 소개한 아스트라제네카 의학부 대런 크로스(Darren Cross) 박사는 “EGFR-TKI의 개발 이후 비소세포폐암 치료 환경이 유의미하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의학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EGFR 민감성 변이와 T790M 내성 변이를 모두 표적하고, 뇌 장벽 통과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고 설명하며, “최신 NCCN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장 높은 권고 수준인 category1 중에서도 유일한 선호요법으로 권고된 것은 이러한 연구개발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유일하게 3상 임상을 통해 치료 이점을 확인한 3세대 EGFR-TKI로서 타그리소의 가치를 한국의 환자들에게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FLAURA 3상 결과, 타그리소 치료군의 무진행 생존 기간 중앙값(mPFS)은 18.9개월(95% CI 15.2-21.4)로, 표준요법 치료군 10.2개월(95% CI 9.6-11.1)에 비해 유의한 연장 효과가 나타났으며, 질환 진행 또는 사망 위험 역시 54% 감소했다(HR 0.46; 95% CI 0.37-0.57, P<0.001)2. 또한 타그리소의 무진행 생존 기간 개선은 중추신경계 전이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났고, 사전에 정의된 모든 하위군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났다2. 

한편, 전체생존율(overall survival)의 중간 분석 결과, 기존 표준요법 치료군 대비 타그리소는 사망 위험을 37% 감소시켰다 (Data maturity 25%, HR 0.63; 95% CI, 0.45,0.88; P=0.007, NS). 3등급 이상의 이상사례는 34%로 대조군(45%) 대비 낮게 나타나 우수한 내약성을 보였다. 2

이어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안명주 교수는 “1차 치료 적응증 승인 이전에는 EGFR-TKI 제제로 치료 후 질병이 진행된 경우에도 치료 지속 가능여부, 생검 가능여부, T790M 발현 여부 등을 모두 평가한 후 가능한 약 30%의 환자만 타그리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이번 타그리소 1차 치료 적응증 승인으로 EGFR 변이 환자들에게 폭넓은 치료 옵션이 생겼다. 특히, 기존에 치료가 어려웠던 중추신경계 전이를 동반한 환자에서도 타그리소는 무진행 생존기간뿐 아니라 질환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유의하게 52%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또한, “타그리소는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의 모든 환자 군에서 일관된 치료효과를 나타내 의미가 있다. 이번 적응증 승인으로 국내 EGFR 변이 폐암 치료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타그리소는 돌연변이 EGFRm과 T790M의 활성과 민감성을 억제시키는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 티로신 키나제 저해제(EGFR-TKI)로 2018년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2018년 6월 유럽연합 진행위원회(EC)로부터 EGFR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그리고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승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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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