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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작년 노인정 공기청정기 보급 추경예산, 낮잠?.. 실집행 20%도 안돼

최도자 의원, 어린이집 보급 100%인데 경로당은 올해 7월 설치예정인 곳도 있어

작년 5월, 전국 노인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며 314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실제 집행은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추경으로 배정된 314억원 중 실제 집행은 57.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8.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ㅡ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추진현황 (‘19년 1월 말 집계)


작년 복지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공기청정기가 보급되지 않은 경로당 전국 48,744개소에 65,002대의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로 계획하였다. 하지만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실제 보급이 완료된 경로당은 12,566개소(25.7%)에 18,401대(28.3%)로 아직도 44,683대는 보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복지부는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며 각각 314억과 248억의 추경을 배정받았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의 경우 14,948개소에 53,479대를 설치하였으며 신청 대비 81%의 공기청정기가 실제로 보급되었다. 현재 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 설치현황을 조사중이나 거의 보급이 완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에 경로당의 경우, 같은 복지부가 동일한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 집행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는 올해 7월에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작년 5월 추경으로 예산을 충분히 배정했지만, 노인들에 대한 무관심과 늦장행정으로 아직까지 공기청정기 보급이 안된 경로당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미세먼지가 매년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야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한 긴급추경을 언급하는 것은 정책실패를 예산 탓으로 돌리려는 눈속임일 뿐이다. 당장 미세먼지가 극성이지만 올해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내년이나 되어야 공기청정기를 구경할 수 있을 것이다.”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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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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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